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섬에서 생긴 일 발설하면 처벌”…보안서약서 파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A초등학교가 사직서를 제출한 기간제교사에게 ‘보안사항을 누설하면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만두는 기간제교사에게 이적행위 처벌 조항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이번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잘못 알려진 기간제교사가 고충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A4 용지 1장 분량의 서약서를 제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2015년 3월31일부터 2016년 6월9일까지 A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사항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이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겠음을 서약합니다’라고 써 있다.
서약서를 요구한 사람은 A초등학교 교장으로 돼 있지만 신안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성폭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