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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2 00:49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댓글러
조회 : 717  

다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요소들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혐오 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죠.

저는 동성애에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동성애자를 몇 명 보긴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 개인의 인간 존엄과 자유,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거북하고 같이 있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 그들이 잠재적 위협요소가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엔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이슬람 종교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위협은 안되지만, 그들이 뭉쳐서 뭐라뭐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왜 저러나 싶고, 혹시 내 미래에 뭔가 직/간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단체/개별행동이 사회질서를 해친다면 비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들끼리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회에 잘 녹아들어서 지낸다면, 저는 그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보더라도 기꺼이 못본 척 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와 이슬람들은 자꾸 모여서 무언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제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까 아마, 개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이슬람교에 대한 견제도 있을 듯 싶더군요.. (그리고 유럽 등 각 국에서 이슬람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면 지적 바랍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저도 개독교를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그들과 이 점에서 만큼은 궤를 같이하고 싶습니다. 개독의 선교활동도 지겹지만, 이슬람같은 배타적 과격종교가 활개를 치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꼬라지가 날 지.. 걔네들은 참 무서워서요.

왜 동성애를 이슬람과 섞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여성혐오니 남성혐오니 동성애니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시류를 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지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웃기게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인종 피부색은 물론, 성별 동성애 종교 국가 등 '차별의 기미가 있는 그 어떤것'에 대해서 모든 차별이 일괄적으로 금지되게끔 되더군요. 찾아보니 논란이 되는 분야들을 빼고, 나눠서 도입 하려다가 몇 번 무산된 전례도 있구요.)

저는 정말로, 남들이 무슨 혐오를 하니 동성애를 하니, 솔직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앞길만 막지 않으면요.
그러나, 제 입을 막고 제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행하시는 분들은 반대나 혐오를 하지 않을테니, 제발 조용히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어느 기사 댓글에서도 누군가 말하더군요, "이성애자 커플도 굳이 티를 내며 사귀지는 않는다"라구요.
당신의 특별함과 취향을 존중할테니 제발 조용히 사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동성애자 분들은 '거리에서 (이성커플처럼) 동성간에도 당당하게 손 잡고 포옹하며 걷기' 등등이 아무렇지 않게 가능하게 될 날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동성애 홍보를 해도, 당당히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능 상 거부감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거리의 노숙자나 흡연자들을 보면, 굳이 '차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역한 냄새가 나는 등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기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요. 인간의 본능의 영역을 불법화 한다면, 고대로부터 존재해왔던 성매매와 AV같은 문제들을 불법화 하는 것과 맥락 상 대체 무엇이 다른 처사인지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자국민의 입이 막히고, 손이 묶여, 이슬람과 짱깨 외노자 등이 국내에서 깽판치는 모습을 절대로 보고싶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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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도 16-06-12 00:57
   
동성애의 행위야 찬/반의 영역이 아니라 논할 가치가 없고,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글쓴이가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 대한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며 목소리를 높힐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사회나 제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므로 사람의 감정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애고 동성애고 공공장소에서 키스나 포옹을 하는 사람들이야 항상 소수인 것, 그러나 그들이 소수라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할 이유나 논리는 없습니다. 난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길거리에서 포옹하는거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뭐 정도를 지나쳐  갑자기 신도림 역에서 옷을 홀딱벗고 본격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다면 그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할겁니다.

 딱히 그에 대한 활동을 해 본적도 할 계획도 없지만, 언젠가 내가 하고싶어진다면 하고 여전히 귀찮고 거기까지 관심 안생기면 안할겁니다.  지지나 거부에 대한 목소리도 내가 내고싶으면 내고 싫으면 안할겁니다. 그러므로 이 얼토당토 않는 부탁은 거절하겠습니다.
     
댓글러 16-06-12 01:19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법입니다.
남이 당신의 입과 행동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도 남의 행동과 입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외노자들을 수입하고 다문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만약 외노자들이 국내에서 흉악범죄를 일으키거나 그들만의 배타적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도 당신은 그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한, 그들 단체와 포괄적 대상(중국인, 조선족, 등등..) 에 대한 어떤 비난과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현재 이미 경기도 일대에 외노자나 조선족 밀집 지역이 흉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은근히 나돌고 있고 밤길이 위험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다수인 한국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살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음대로 활보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중국어를 도로 표지판에 병기하라거나 이런 저런 권리를 주장하는 수순을 밟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이슬람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슬금슬금 나라를 좀먹어 가게 되겠죠. 유럽이 이슬람에 당한 그대로요. (조금만 검색 해 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문제지만)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의 적인 일베들에 대한 탄압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일베들이 모든 곳으로 풀려나 미쳐 날뛰게 될 거라 생각하구요.
그런 상황들이 모든 사람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응당 그래야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존중해 드려야 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법안 하나라고 보기엔 너무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식 수준이나 정부의 수준이나 여러 모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준비가 됐나? 하고 생각해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 라고 생각하구요.
          
왈도 16-06-12 01:24
   
일단 동성애와 흉악범죄, 배타적 조직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논리적 오류입니다. 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이라해도, 최대한으로 님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즉 어떠한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단을 분리 구별하여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에서 제한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규정돼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님이 걱정하시는 일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더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의견을 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러 16-06-12 01:34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키백과에서) 우리나라의 차별 금지법은 말씀하신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는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왈도님이 참고하신 자료는 출처와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니 일단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내일 얘기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구요.
                    
왈도 16-06-12 01:38
   
제안의 이유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 내용과 혼동하고, 그것을 다시 확대해석하신 모양이군요. 어디에도 비판여론을 입막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비판을 넘어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요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jfFcdLBT0OARAtgzifnd1F7Tn1RmOOmjhLzPYwI6pt4MwTUJ6dUcJXHArTEMIk7k.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6368&admRulSeq=2000000123982&announceType=TYPE5

법무부 입법예고안 : 차별금지법
출처 - 법제처
                         
댓글러 16-06-12 01:55
   
자려고 누워서 주신 링크를 타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비슷한 뉘앙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도입되어 2015년1월29일부로 시행 중이더군요.
그 중 흥미로운 조항을 발견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도입되고, 실 집행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모른다 쳐도, 일단 법령이 공적인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해석에 따라 충분히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단서는 될 듯 하군요.

나머지는 더 알아본 뒤 내일 밤 자정 쯤에 얘기했으면 합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6%8C%EB%A6%AC%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물어봐 16-06-12 01:05
   
차별금지법이면 동성끼리 결혼도
허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것같네요
전 반대입니다 소수의 동성애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크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이성애자의 역차별도 생길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왈도 16-06-12 01:07
   
동성혼이라..흠 뭐 반대할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성애자의 역차별이 생긴다. 너무 애매한 표현이라 뭘 문제라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뭐 지금당장 도입하자라는 얘기라면 나 역시도 시간을 두고 차별금지법-시민결합형태의 인정등의 과정을 먼저 거치면서 사회통합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반대의 이유라면 악영향을 말하는 것일텐데 무엇이 그러한지, 역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이에대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의함성 16-06-12 05:22
   
반대생각을 그냥 말하면 되지 뭔놈의 요구조건과 말이 그리도 많어??
잼난양반일세 ㅋ
다정한검객 16-06-12 01:16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과 무슬림..중국인, 동성애자를 마음놓고 혐오하고 차별할수있도록 해달라는 말인가요?
AV와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되구요?
무슬림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는것같군요.. 한해 국내에 관광으로 들어오는 무슬림이 몇명이나 되는줄 아세요?
무슨 무슬림이 중동에만 있는줄 아시나봐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이 더 많습니다.  그쪽 무슬림이 무슨 테러라도 하던가요?
또라이 IS와 무슬림을 구분하셔야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데 차별을 할수있는 권리를 제한받고싶지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네요
종교포교의 자유가 있으면 종교포교를 방해하고 못하게할수있는 자유도 있다. 북한이죠
nyamnyam 16-06-12 01:53
   
제발 또라이 무슬림이랑 평범한 무슬림들이랑 구분좀 합시다.
세계사 교육만 똑바로 받았어도 사막신사들을 이렇게 벌레보듯이 하진 않을건데
     
비스마르 16-06-12 02:04
   
이교도을 죽여도 된다에 동의하는 중동지역 무슬림이 70%라는 조사도 있은데 그럼 평범한 무슬림은 30%정도이니 70%이면 대다수의 무슬림이라고 말해도 틀린건 아니라고 봄
          
대도오 16-06-12 02:28
   
해당 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