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612050305486
지난 2011년, 현대.기아차의 디젤 SUV 차량 12개 차종, 87만대에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에어컨 가동 등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 되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현대.기아차에는 리콜 의무가 없었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간부는 “당시 임의설정 금지 조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폭스바겐 사태는 아마 손 놓고 구경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배출가스 문제보다는 자동차 산업 보호 논리가 더 강하게 먹혔다는 점이다. 임의설정 금지조항은 신설됐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상한선이 차종당 10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2012년 8월 현대 투싼 2.0 디젤과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에서 임의설정이 적발됐지만 과징금은 2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적발된 차량 몇 대만 팔아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과징금이었다.
환경부가 몇 번이나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재계나 산업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우리 정부가 부과할 수 있었던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대해 141억원에 불과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현기차가 만들어놓은 자동차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겁니다
수입차 업체들 잡겠다고 법을 만들면...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레몬법'같은걸 만들면
당장 현기차가 반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