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7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 특정지역 비하 금지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해 지역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며 지역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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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제가 지역비하 관련 선거법이 통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거 없다고 하신분이 있으신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때도 적용된 법이에요.
암튼 지금은 선거가 끝나서 모르겠지만 선거때는 지역비하시 처벌 대상입니다. 주의 하심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