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07-11 23:08
가생이와 저작권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758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기소된 사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
(가생이와 같은 구조)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음.


<재판부 결정>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유투브,데일리모션 등)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
이것만으로는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음
 

아래는 유투브에서 퍼 온 영상으로 위 판결대로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대법원은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2도1374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처용 16-07-11 23:09
   
오 도움되는 벌률상식이네요
애매한 상황이 있어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일타파 16-07-11 23:1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KPoping 16-07-11 23:19
   
이런식으로 유투브 링크를 거는건 처벌대상이 아니고
저 영상 소유자는 처벌받는게 맞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