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기소된 사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
(가생이와 같은 구조)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음.
<재판부 결정>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유투브,데일리모션 등)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
이것만으로는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음
아래는 유투브에서 퍼 온 영상으로 위 판결대로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대법원은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2도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