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차이로 보이네요. 법은 원래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법규나 재량성을 인정하는 조문으로 숨통이 조금 있고, 헌재의판결,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일단 난니야님 말씀처럼 세무서에서 세금부과를 했고 거기에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부자가 정말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큰 기부를 할거였다면 조금만 더 알아보고 기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크고, 제도도 더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욕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몰라서 손해본 사람이 한국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모르는게 죄, 법 모른다고 죄가 아닌게 아니다 같은 말이 왜 떠돌아 다니겠습니까...
저는 법집행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차후 개선이 중요하다는 관점이고, 난나야님은 기부자가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면 불쌍하다는 입장인거지요.
제가 자세히 모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적은건 본문에 작성자님이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적어서 그랬습니다.
넵.. 그래서 이게 먼가하고 잠시간 여러기사 그 장학협회 찾아 들어가 봤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법정다툼의 요지가 그거더군요.
부과할수 있다란 법조문이 쟁점이더라구요
1심에서는 세무소 패, 2심에서는 세무소 승, 그 만큼 법 전문가들도 확실한 결론을 못내고 있는 부분인거 같네요. 그리고 저분 주장이 숨기는부분없이 맞다면 법이 똥 같은 것이죠..
대법에서는 어떻게 판결날지 모르지만, 진정 저분의 의도가 순수한 사회기부였다면 세무소가 승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법의를 따지는것이 대법원이니까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이 다 알아보고 해야한다라고 말하시진 않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 유의하자 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법은 고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로 기부하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법적인 것도 다 알아보고 해라...라는 선례가 생긴다면 저같이 귀찮니즘에 빠진 사람이라면 의사도 있고 여유도 있어도 기부하는 행위가 귀찮아서 안하게 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법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그 법의에 대한 내용이지 적용의 문제가 아님니다.
법을 만들때의 법의(그법의목적) 내지는 대법판결이 그 적용의 범위를 어느정도 강제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슈화시켜 대법판결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 법규의 항목에서 부과한다가 아닌 부과할수있다고 만들진게 아닌지.......
어떻게 쓰는지를 누가 보고 누가 평가합니까? 건건이 사람이 평가하자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만들어진 게 세법입니다. 세법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 부과됩니다 했으면 세금을 내던가, 세금 내기 싫으면 그렇게 안하면 되는 겁니다
설마 그 큰 덩어리 주식 기부하면서 세무관계를 안 따져봤다면 더 이상한 일이지요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기사의 저분 일반인같이 몇만원, 많아 봐야 몇십만원
기부한 게 아닙니다. 최초에 백억원이 부과될 만큼 큰 재산을 당사자 주장대로
기부를 했건, 증여를 했건 처분하는 일인데 그 걸 일반인이 구세군 남비에 돈 몇푼
넣듯이 그냥 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일반인들은 하다 못해 그 몇만원, 몇십만원
기부한 돈도 증서 받아서 연말에 제출하는데요 세금 몇푼 절약하기 위해서요
옛날 부터 사학재단의 저런 재산증여 방식은 비난의 대상 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증여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비해 사학재단의 저런 증여 방법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 이었죠. 지금 생기는 사학비리의 대부분은 저런 방식의 증여를 하다가 걸린 일 입니다.
워낙 문제가 불거지자 세무청이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된것이어서 저 사건의 내막을 잘모르고 함부로 재단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원래는 사학재단을 없애고 모든 교육기관을 공립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것 입니다. 점차적으로 사학재단을 없애고 공립으로 바꾸어 하기에 사학재단의 증여는 막는게 맞습니다.
장학금은 많은 부자들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장학금을 준다것으로 면죄부를 주기도 그런 것으로 이 명박도 세금회피 할려고 장학재단 운영 합니다. 그럼 이 명박이 착한 사람입니까? 이번 사건은 사학재단이 불법증여로 인한 사학재단의 장악이 어려워 지자 일의 선악을 떠나서 문제를 만든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자분은 이사장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순수(이것까진 확실하지 않지만)한 일단 드러난 상황을 보면 본인이 재단운영에 관계하진 않는 것은 확실하고 운영은 교수들끼리 협의 해서 이사장 선출하고 이사선출 하고 있다고 하는데 ......
님이 말하신 것은 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인거 같은데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그래서 법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 아닐까요? 부과한다가 아니라)
꽤 유명한 사건인데 기부행위 자체의 순수성은 나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신념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장기간
재판에 매달렸는데... 결국 재판에 지고 가산세까지 물게 생겼으니 기부자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떠나 결론이 황당해진겁니다.
사실 세무서의 지적을 받았을때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의 기부행위를 취소해 주식을
되돌려 받고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됐을 일입니다.
순수한 의도의 기부였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죠.
끝까지 주식으로 기부하겠다는 고집은 주식을 기부한 후에도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속마음이 어떻든 재단을 이용한
주식양도를 통해 세금은 회피하면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편법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세한 인터뷰 있으니 억측에 의한 판단은 마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난게 아닌 대법판결전 입니다.
그리고 님 증여받거나 안해보셨죠?
증여행위를 취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몇년지난후에 세금납부통지서가 온 상태에서?
그리고 증여받을때 세금신고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 가서 의뢰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가면 세무서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작성합니다...그때 금액에 따른 세율적용시켜 금액까지 확인합니다.그리고 보통 그 금액 바로 납부하면 자진납부로 10%인가 할인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