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무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할 수 있는 건,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대부분 합의금 등 "돈 돈 돈"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더우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지요. "일반인"도 무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381431
관련 영상 : 이진욱,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b6Xzkyo4-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