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신을 군대처럼 의무화 한다면?>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여성은 임신의 의무를 가진다.
1) 만19세 신체검사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을 해야한다.
2) 임신 기간은 2년이며, 연속으로 2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
3) 임신기간 2년동안 막사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정기휴가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막사 밖으로 나갈수 없다.
4) 상관과 선배 임산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신을 연기할수 있고, 만30세까지는 무조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거부할 시에 감옥에 가야하며, 출소후에 다시 임신을 완수해야 한다.
6) 임신 연기를 반복적으로 할 시에 감옥에 간다.
- 남자가 없어서 임신을 못해요 < 이런 변명 안통한다. 그건 니 사정.
7) 키 148이상 185미만의 현역 임산부는 무조건 2년안으로 출산 2회를 완료 해야하며
사산되거나 사고시에는 임산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
8) 신체조건에 미달되어 면제를 받는 여성들은 임신을 해서는 안된다. 받아줄수 없다. 평생 하지 말것. 이를 어길시 처벌을 당한다.
9) 낳은 두명의 아이는 너의 아기가 아니다. 희생이다. 나라에 바친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중에 첫째의 양육도 동시에 해야한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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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군법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