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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12:33
고양이에 나치경례 시킨 남자 '징역형'..극우에 선처 없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662  

고양이에게 나치식 경례를 시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남자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유력 일간지 OÖN은 잘쯔부르크 인근에 사는 남자(38)가 나치를 찬양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역사의식이 없는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고양이 사진 한 장이 발단은 아니다.

남자는 지난 2년 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치를 찬양하는 사진을 20장 올렸으며, 이중 한 장이 군모를 쓴 고양이가 앞발을 높이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남자의 집을 수색해 나치 문양과 '88'이 새겨진 여러 벌의 의류를 찾아냈다.

독일에서 88은 네오 나치가 즐겨쓰는 숫자로 8은 알파벳 순서로 H를 의미한다. 곧 88은 ‘히틀러 만세’(Heil Hitler)를 뜻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한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징역 18개월과 집행유예 15개월을 선고해 피고는 3개월의 감옥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11개국은 나치를 찬양하고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816103606699&RIGHT_REPLY=R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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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6-08-16 12:37
   
히틀러 코스프레한 남자 나타나니깐 좋다고 서로 사진찍자고 난리인게 독일인데
     
달렸다 16-08-16 12:51
   
개인방송에서 김정은 코스하고 방송하니까....별풍쏟아지던가랑 같은거져??
무침 16-08-16 13:53
   
우리나라도 법령 개정해서 전범기 찬양하거나 SNS 전범기 올리는 것들 전부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외국인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