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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9 10:42
여선생 제자 성관계 유죄사건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되나요?
 글쓴이 : 한류스타
조회 : 2,949  

가끔 동네나 자주가는지역 조회해보는편인데 여자범죄자는 없더라구요.

근데 이번 사건은 아동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럼 명시가 되어야할텐데 안되려나?

전자발찌도 안차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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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6-08-29 11:19
   
32살과 13살의 성관계인데 징역8개월 집유 2년이네요.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법원판결문상에는 성적 폭력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전자발찌 유무에 대한 기사내용도 안보이네요.
     
한류스타 16-08-29 11:42
   
성범죄에의한 처벌같은데 다른 성범죄와 같은 처벌 받겠죠?
          
Sulpen 16-08-29 11:56
   
기사에는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성범죄쪽 기소인지는 기사만으로는 알기 힘들더군요...
               
시발가생 16-08-29 13:46
   
여자는 성관련 범죄로 기소안되지 않나요? 아동보호법, 음란공연죄 이런거로만...아닌가?
                    
우아우아아 16-08-29 14:36
   
법바뀜. 예외없이 다 처벌됨.
                         
시발가생 16-08-29 14:54
   
아하..법 바뀐줄도 몰랐습니다..감사합니다.
     
꼴초 16-08-29 15:43
   
13세면 의제 강/간이 성립할텐데? 원래 의제 강/간이 처벌이 가벼운가요?
망가 하나 번역해도 징역 5년씩 나오는 나라에서 13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의제강/간이 징역 8월에 집유 2년? ㅎㅎㅎㅎㅎ
쎅븐 16-08-29 17:39
   
뉴스에서 봤는데 이 사건, 강x죄는 적용 안되고 아동학대죄로만 판결 났다던데요
아마 그래서 성범죄자 알리미에는 안나올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32살이고 여자가 13세였다면 과연 아동학대죄로만 판결이 나올까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가 법적으로 유리한거 맞습니다. 나라에서는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죠
참고로 몇년전에 연예기획사 사칭,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무죄가 나온건 여자애가 만15세였기 때문이고
지금 이 사건은 만13세 남중생이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연예기획사 사건이 만약 여자애가 만 13세였다면 절대 무죄가 안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