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0-07 13:56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의 비지니스 세계 인터뷰
 글쓴이 : 유수8
조회 : 918  

[김영란법 열흘] "하룻밤 500 접대 대신 현찰봉투?"




◇ 김현정> 아, 편법, 꼼수가 곧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 말씀은 예전에 같이 만나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루 저녁 식사를 대접하던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각출합시다, 따로따로 더치페이합시다” 이런 문화는 정말 갑을 관계에서는 쉽지 않겠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군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 스폰서 기업인> 쉽지 않구요. 실제로 농담으로 하는 다른 사업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 찾아서 현금 거래하면 되고 그다음에 미리 식사 전에 CCTV나 이런 거 안 보이는 장소에서 현금 나눠주고 더치페이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도 하고 그런 게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게 사석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저는 조금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식사접대를 하자니 비싼 걸 대접할 수가 없고 여러 눈도 보이고 그쪽에서도 불편해 하니까, 아예 이제 현금으로 쓱 건네준다, 그 접대비만큼을?

◆ 스폰서 기업인> 네.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이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와요?

◆ 스폰서 기업인>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좌석에서 친구, 선후배를 만나면.

◇ 김현정> 만나면, 기업인들끼리 만나면.

◆ 스폰서 기업인> 네,

◇ 김현정> 그래요? 예전에는 하룻밤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접대 비용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돈으로 100만 원씩 나눠서 찾아주는 식으로 이런 편법으로 갈 것이다?

◆ 스폰서 기업인> 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접대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을 만든 건데, 이렇게 돈으로 촌지가 오간다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스폰서 기업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김영란법 핑계 대면서 식사접대, 술접대 안 하고 촌지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 스폰서 기업인> 그게 저희들이 수십년간 기업의 문화, 관료의 문화, 이런 게 있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구요.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 김현정> 왜요?

◆ 스폰서 기업인> 관행,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나만 안 하다가 불이익 받는 거는 아닐까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바뀌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심은 하겠지만.

◇ 김현정> 조심은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다 김영란법 딱딱 지키고 있는데 저쪽 기업에서는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

◆ 스폰서 기업인>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

◆ 스폰서 기업인> 예를 들자면 건전하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법인카드 있죠.

◆ 스폰서 기업인>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아시는 법인카드의 개념은,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법인카드, 사업자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공공기관, 국가투자기관 모두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어느 직급 이상이 되면. 그게 국민들 세금인데 그 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저도 직접 목격도 하고요.

◇ 김현정> 아, 공무원인데.

◆ 스폰서 기업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무원의 법인카드라고 하면, 이름이 법인카드가 아니라 그린카드인가 그렇지 않아요?

◆ 스폰서 기업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나오는 카드 있습니다. 그걸 흥청망청 쓰는 분들도 많이 목격하셨어요?

◆ 스폰서 기업인>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 스폰서 기업인> 그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나. 확실하게. 그것은 다 근거가 남는 거고.

◇ 김현정> 선생님 말씀은, 아마 기업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접대는 다른 방식의 꼼수, 다른 방식의 편법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살짝 감지가 된다.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카드 쓰면서 지금까지 흥청망청 썼던 것들은 정화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 중략 ----------------

http://ph.sisain.co.kr/news/photo/201411/21814_42804_5913.jpg



http://pds21.egloos.com/pds/201509/05/96/a0007296_55ea9d6eee49c.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ulpen 16-10-07 14:52
   
이건 답을 찾은게 아니지요...
현금으로 주는건 증여고,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돈을 쓸시에 내부 감사 대상이 되지요. 모두 걸리기만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 이전에 식비를 대신 지출하는건 걸리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는한 처벌이 힘들었던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Joker 16-10-07 16:25
   
뇌물 공여죄를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하겠군요.
이젠 단순 접대가 아니라 현금? 아주 썩어도 단단히 썩어빠진 대가리들이군요
혼자가좋아 16-10-07 16:35
   
즉 잡기가 더 쉬워졌다는 소리네??
단순 접대는 잡기 어려웠지만, 현금이 오고가면 확실히 뇌물수수가 걸리니,
걸린즉시 범죄행위로 즉결처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