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strike), 태업(sabotage)는 헌법 33조 1항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폭넓게 적용되지만, 경영, 인사, 정치적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등은 합법적인 근로3권입니다.
이번에 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이유가 성과급제도의 도입 반대인데요,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유저가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반대로 해고도 경영자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해고의 재한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헌법상 근로의 권리, 노동권과 충돌될 경우에 제한받게 되어있고, 근로기본법 23조, 24조에 이 해고의 제한이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