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7622
1. 멕시코에서 강압적인 조사 아래 누명을 쓴 대한민국 여성이 교도소를 가야할 위기에 처함.
2. 우리 왜교부 소속 멕시코 주재 대사관은 그 여성에게 우선은 진술서에 서명을 하라고 말함.
3. 처음에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멕시코측 공문을 까보니 그쪽 검사가 그 대사를 통해 서명을 하게시킨 사실이 밝혀짐.
엄밀히 따져 범죄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인 자국의 국민을 범죄자로 미리 낙인찍는 대사 클라스.
그렇게 그 여성은 지금 8개월째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이게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이렇게 해명함.
'우리는 모든 조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이 어려워서 사안을 해결하는데에 지체되고 있다.'
한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임에도 번역이 어렵다는 변명을 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