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링크 그리고 님 댓글 모두 읽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낙태가능합니다.
저쪽 주장은 그건 내 배니까 그런 제한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서 확인했던 겁니다. 24주일 이내도 생명이니까 안된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우라면 내배는 내배라는 사람들만큼이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원리주의죠.
임신초기 애기가 작을때는 여자 거기다가 풍선을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서 부풀림. 그리고 있는 힘껏 풍선을 잡아땡김. 뽕 따지면서 애기가 확 끌려나옴.
애기가 커지면 머리가 걸려서 안나옴. 이때는 모두 다 아는 방법으로 가위를 집어넣어서 아기를 자르고 머리를 집게로 부셔서 조각조각 꺼냄.
태아는 수정되어 착상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태아 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 식물도 다 생명입니다. 법에서 생명이라고 다 동일하게 보호하지는 않죠. 요즘은 동물생명권이라고 해서 동물도 일정부분 보호하려는 추세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생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개체로서의 생명입니다.
물론 태아는 아직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아니므로 완전하게 인격체로서의 생명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래에 인격체로서의 생명권을 가지게 될 대상이므로 당연히 인격체로 존재하는 대상보다는 다소 약할지라도 그에 준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살인을 하더라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에서는 모든 살인에 대해 무조건 사형 이런 식으로 죄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 여지에 따라 누구는 사형판결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 중 적군을 살인하는 경우 인격체로서의 생명을 박탈했어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강.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낙태도 당연히 낙태죄가 원칙적으로는 성립하나 법에서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미리 정한 경우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정당화 되고 결과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