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8827
검찰이 난감하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보고자료 등 대통령실 내부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일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과거 이 법으로 단죄를 시도한 사건들이 검찰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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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났지 않느냐"는 게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검찰이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했던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관천 전 경정의 경우다.
당시 검찰은 박 경정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동향' 등 17건의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했다. 정식으로 생산된 문서도 아니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문서도 아니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2013년 11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으로 참여정부 인사 수십 명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삭제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검찰의 패배였다. 두 사건 모두 1·2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진 것', '사본이 아닌 원본일 것' 등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까다롭게 본 예가 있으므로, 정식 결재가 이뤄진 최종본 문서가 아닌 '최순실 태블릿 PC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최순실씨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박관천 경정 작성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법원 판결이 '법리오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판단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앞선 두 사건에선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중인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에 대해선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특별수사본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아직 판례도 적고 그래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침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이도,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도 똑같은 김수남 검찰총장이어서 검찰이 수사의 논리적 일관성을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