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이 법무부장관에서 묻더군요.
재산몰수에 관한 현행법 근거조항과 그 성립여부에 대해서
박그네 따까리 법무부장관 왈~ 두가지가 있는데 범죄수익 은닉에관한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나 부패 범죄에 관해서 현행법 상 근거가 있으나 몰수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네요.
이에 안민석의원이 더민주 박근혜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잇으니 협조바란다.
법무부 장관 왈 알았다 법리검토하겠다 왈왈...
지금 재산처분하다 해외로 도피하다 걸린 최순실이 눈치보며 이 시간에도 다른 방법을 골몰하겠지요
박그네 재산관리인 역할도 했던 최순실은 부정부패로 한몫 챙길려는 목적일텐데 이 것만 제대로 파고 박근혜의 불법 재산이 있는지도 수사로 명명백백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밝혀내어 환수해도 어느 정도 정의는 바로 세웠다고 봅니다.
특검이 통과되었으니 몸통인 박근혜 최순실 재산내역과 관련된 부정부패부터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