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끝난다.
헌법(제112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헌법은 물론
관련법률에도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실제로 연임한 사례도 없다.)
이틀 전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 즉 5개월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도 내년 3월이 돼야 끝난다. 일각의 주장처럼 특검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면 그 시점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이 2명은 사실상 '반대표'로 계산된다.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헌법 제113조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인원의 3분의2도 아니고, 9명중 6명도 아니다. 그냥 6명이다. 다시 말하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얘기다.
①최종 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②임명 안 해도 상관 없다.
임기가 종료돼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2년이었다. 당시 공석 사태는
무려 1년 2개월 넘게 이어졌다.
그렇다면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헌법재판관 9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6명)과 박근혜 대통령(3명)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 중 임기 만료가 예정된 2명을 뺀 7명의 추천 몫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추천 : 조용호, 서기석
대법원장 추천 :김창종, 이진성
국회 추천 : 강일원 (여야합의), 김이수(야당), 안창호(여당)
김종철 교수는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국민적 뜻이 압도적이기는 해도 재판관들이 평생 고수해온 가치판단과 법적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사보타지하여 박근혜씨의 범죄혐의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계속 탄핵을 유도하거나 도발할 것"이라며 "의회와 광장은 경각심을 갖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인사들은 탄핵에 대해 '원하진 않지만 국회가 추진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지금의 청와대 기류를 보면 마치 '할 테면 해보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종합하자면,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말이다.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생각보다 '싸움'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