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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0 11:26
공모로 의심된다면 대통령은 죄가 없는게되는가요?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1,070  

법률쪽에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대
지금 티비로 보니까 공모라고 하는대 일단 공모는
최순실 일당과 같이 했다는 거고
지금 대통령 신분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계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대 공모로 의심된다면 대통령은 죄가 없는것이다 와 같은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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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땀띠나 16-11-20 11:27
   
기소를 안했는데 뭔 수사요..ㅋㅋㅋ 말장난이죠. 그냥 꼬리자르기임.
혼슈상륙 16-11-20 11:27
   
공모 혐의를 넘어서 주범으로 판명날 경우
특검에서 혐의 판별해서 국회에 넘기고 탄핵한 다음에 소추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내놓은 건 그냥 원론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선 정도...
글루미 16-11-20 11:30
   
1. 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밝히고, 말미에 <상당부분 공모>가 이루어졌다 => 대통령이 주범이지만 신분에 의해서 기소가 불가능하여 수사가 불가능하다.

2. 이번 수사는 <중간수사> 발표이기 때문에.. 뇌물죄와 이하 기타 중범죄들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으나.. 이 역시 기소 및 수사가 불가능하다.

3. 결론 : 빨리 탄핵시켜서 수사하면 다 털어낼 수 있다.
초기린 16-11-20 11:41
   
신분상 수사를 할수없어서 피의자로 의심이된다. 수사후 퇴임하면 기소하겠다. 선에서 맺은거고요.

일단 공모관계가 있다는거 자체가 탄핵이나 하야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수밖에없으니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부르짖 16-11-20 11:46
   
그렇죠.
공모 적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전환도 가능할테니...
          
초기린 16-11-20 11:55
   
공모혐의로 수사를 받아야된다고 했으니 이미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고 봐야겠죠.
피의자는 공소 이전에 수사받는자를 칭하는것이니 말이죠 ㅎㅎ 공소 이후엔 피고인.
나무아미타 16-11-20 11:55
   
누가 봐도 주범인데 ㅋㅋㅋㅋ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게 맞음.
돌개바람 16-11-20 11:57
   
공모라는 건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즉 범죄자로 본다는 소리죠 ,,
로니aa 16-11-20 12:27
   
공모라는 건 범죄를 같이 계획하거나 알고서도 같이 실행 혹은 방조를 함으로써
주범 혹은 종범 혹은 방조범으로써 형사상의 범죄자로 보고 기소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범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고 나서
범죄혐의를 확정하는게 기본인데 박근혜 같은경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범이다 종범이다 방조범이다라고 확정하지 않고 공모라는 단어로
공범임을 적시한것임.

 지금까지는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써 조사 강제권한이 없었지만
공모자로 공소장에 기재됨으로써 범죄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보아야 할것이고
피의자 신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기위해 호출하면 그 호출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어야 하고
그 호출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역시 처벌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정법 위반을 하였다고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었다는 데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공모라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본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곧 탄핵소추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소를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 때문인데 이는 대통령의 기한이 끝나거나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자연인이 되면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고로 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재판만 연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