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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1 07:37
형법에 의하면 ㄹ혜는 내란죄
 글쓴이 : rainboweyes
조회 : 854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헌법에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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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오 16-11-21 07:49
   
다들 알고 있지만 공론화 하면 증언도 안하고 다 튀겠죠.
법으로 옭아 매고 관련된 놈들 내란으로 묶어서 사형시켜야죠
나무아미타 16-11-21 08:42
   
진작부터 범죄자였음. 북괴뢰하고 만나고 혼자 생쑈 할 때 부터 국보법 위반으로 감방 쳐 넣었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