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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1 12:55
탄핵 과정에 법사위 거치는게 있네요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445  

여태까지 200명이상 찬성에 헌재에서 통과되면 끝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사위원장을 거쳐야된다네요 이번에 국회개원하면서 여야가 각자 국회요직들을 나눠 가졌는대

그중 법사위를 새누리가 기져갔습니다. 지금법사위원장은 골수친박 권성동이죠...

친박이라 통과안시킬거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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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6-11-21 13:04
   
거긴 통과 시키고 말고하는데가 아님..대법원으로 들어갈때 서류전달해주는 배달처~

근데 권성동이시키가 서류 대법원 송부 안시키고 저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법을 더 파악해봐야겠네요.
냐옹이 16-11-21 13:13
   
헌재에서 재판할 때도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제대로 될리가...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검사 역할은 당시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측 변호인은 문재인.
     
알랑가몰라 16-11-21 13:21
   
아...ㅡㅡ;; 피의자중에 가족이 고발인 변호사로 가는 상황이 되겠군요..ㅋㅋ 개떡같은 상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