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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7 12:38
무기명을 기명으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글쓴이 : 고프다
조회 : 468  


 국회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할때 자신의 표결내용을 밝히면 안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 뭐 찬반 버튼 같은거 누르는 방식이라면 스맛폰 동영상 같은 것으로 자신이 누르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 법적으로 안되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답답해서 그럽니다..

 새누리 나머지 애들 마치 지들이 탄핵의 방아쇠인양 깝치는것도 웃기고요..

 야당이 뭐 끌려가는것처럼 느껴지는것도 웃김.. 역풍이니 뭐니 걱정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면밀하게 무기명 투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규정이 애매하면

 그냥 당당한 사람들은 밝히는겁니다.. 그럼 부결되면 역풍이야 안 밝힌 애들이 쳐맞겠죠

 그런것때문에 야합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조건 내거는 식으로 적반하장 깝치게 놔둘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우린 까놓고 투표할께..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단 부결되면 니네책임.."

 
 딱 이렇게 만들 방법을 찾을수 없습니까?? 그거 자기는 찬성 반대 찍은거 명확히 밝히는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면 그렇게 해버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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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쿤 16-11-27 12:48
   
국회에서 기명투표 합니다.
전광판에 도둑놈들 이름 쭉 떠있고 찬/반/기권 표시 다 되요.
     
고프다 16-11-27 12:59
   
그럼 문제없는거잖아요?

지금 탄핵안 무기명투표라 이 난리인거고 새누리 나머지 놈들 적반하장인건데..
          
멍게말미잘 16-11-27 13:21
   
그러니까 ㅁ1틴넘들이죠 국민들은 명단 새겨적어놓고 안뽑아줘야합니다
빌어야할판에... 정신나간넘들 에휴
담주 야당이 기명투표하자고 안내놀겁니다 통과되면 기명으로 한답니다
아르곤 16-11-27 19:50
   
원래 인사에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이 원칙이에요. 법률에 무기명 투표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로 하자고 법률안까지 내죠. 물론 시간상 불가능한 법개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