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할때 자신의 표결내용을 밝히면 안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 뭐 찬반 버튼 같은거 누르는 방식이라면 스맛폰 동영상 같은 것으로 자신이 누르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 법적으로 안되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답답해서 그럽니다..
새누리 나머지 애들 마치 지들이 탄핵의 방아쇠인양 깝치는것도 웃기고요..
야당이 뭐 끌려가는것처럼 느껴지는것도 웃김.. 역풍이니 뭐니 걱정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면밀하게 무기명 투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규정이 애매하면
그냥 당당한 사람들은 밝히는겁니다.. 그럼 부결되면 역풍이야 안 밝힌 애들이 쳐맞겠죠
그런것때문에 야합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조건 내거는 식으로 적반하장 깝치게 놔둘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우린 까놓고 투표할께..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단 부결되면 니네책임.."
딱 이렇게 만들 방법을 찾을수 없습니까?? 그거 자기는 찬성 반대 찍은거 명확히 밝히는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면 그렇게 해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