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세요 어디서 멀 그리 듣고 와서 훈시규정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이자 최상위법이죠.
법의 특수성상 지키지 않는다고 사법적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아니니
효력규정은 아닐수 있습니다만 헌법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는것 또한 상당히 엿같은 발상인겁니다.
개헌해서 추진해도 반발이 있을 진대 초헌법적 주장은 아니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헌법위반을 단죄하자는 촛불민심도 그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당의 대선주자 생각이 만약 그러하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겁니다.
저거 일종의 훈시규정 맞는 것 같음...최상위 규범을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엄밀히는 존재(정치)와 당위(규범)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함...즉.헌법이라는것이 최상위의 법률이지만 정치(사실)와 규범(법)의 경계에 있는 규범이기도 함....특히 일반 법률에는 위반시 그 효력이나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최상위규범인 헌법에는 위반시의 효력이나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서 헌법위반의 사실이 있을 때 일반 법률위반과는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안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헌법에는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는 조항도 존재하는 것이고, 선언적 규정도 존재하는 것임..
때문에 헌법위반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규범적으로 부정하거나 강제력에 의한 해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치적 비난이나 국민의 선택, 저항이라는 사실이나 정치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어떻게 헌법이 훈시규정이냐?고 하면서 궐위후 60일 이후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법규정을 문리해석만 하는 초보수준에서는 기한 규정이 있으면 전부 효력규정같이 보이는 것임...
일반법률에서 조차도 효력규정이냐 훈시규정이냐는 문리해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문리해석으로는 다 효력규정같아 보이는 것임.....
일반법률조항이 효력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알아보려면 그 조항을 위배했을 때 위배한 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함.
헌법으로 되돌아가보면, 68조 2항의 해석상, 선거일이 궐위 60일 이후로 정해서 대통령선거를 했다고 해서
1.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2. 나아가 선거결과 당선된 대통령 당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음....왜냐면 궐위로부터 60일 이후에 처러진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부정해버리면 그 후로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가 없음.......선거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2번째 선거일도 60일 초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해서 또 다시 효력을 부정해야 하므로..
결국 60일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절~~~~~~대로 없음..
그렇다면 68조 2항에 위배해 기한을 도과해서 치러진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이 영향받지 않는다면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임.....
헌법을 존중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고, 헌법을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당정청이 합의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60일 이후로 선거를 치르기로 정처적 합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선거가 치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임....
헌법 규정이 6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규정은 아님.....멀쩡한 헌법도 개정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게 정치인데......
라.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