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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00:26
손석희가 60일 규정을 착각했다네요
 글쓴이 : 흔적
조회 :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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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세계 16-11-29 00:29
   
그럼 법률가였던 문재인이 거기서 지적을 해줬어야죠.
     
흔적 16-11-29 00:32
   
???
TimeMaster 16-11-29 00:32
   
이글 계속 돌아다니던데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법공부했던 분들도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 맞다고 하는 편입니다.
     
레종프렌치 16-11-29 02:37
   
글쎄.....이런 의견은 들어본 적 없음...
개정 16-11-29 00:32
   
? 이게 틀린 내용같습니다. 60일 규정을 훈시규정이라 판단할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마음대로 훈시규정이라고..;
멍게말미잘 16-11-29 00:34
   
어허....그냥 넘어 가시지요.........
오순이 16-11-29 00:38
   
이게 무슨 쉴드인가요.
그럼 그때 문재인이 지적을 했어야죠.
지적을 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아닌건 아니죠.
문재인을 두 번 죽인은 겁니다.
블루투스 16-11-29 00:38
   
문재인은 이렇게 답변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기대선 주장하면 권력욕에 눈 멀었다며 물어뜯고 난리였을 거임
특히 여우같은 박지원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의 태도는 이런 대통령병 때문이라고 공격했을 거임

또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손석희에게 설명 한다고 해도
종편은 씹을거리 찾았다고 쾌재를 부르며
지들 입맛에 맞는 헌법학자 앉혀놓구 또 마구 헐뜯었을 겁니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이번 인터뷰는 김무성의 동공지진 인터뷰 때 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문재인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기대선 질문에 헌법 절차에 따르되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뜻에 따를 수 있다는 여지를 두어 조중동과 종편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 이 정도로 받아 넘긴게 오히려 대단해 보입니다
트랙터 16-11-29 00:40
   
헌법 68조가 훈시규정이 되네... 나원참..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레종프렌치 16-11-29 03:17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다 효력규정이 아님...
          
트랙터 16-11-29 08:51
   
이보세요 어디서 멀 그리 듣고 와서 훈시규정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이자 최상위법이죠.
법의 특수성상 지키지 않는다고 사법적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아니니
효력규정은 아닐수 있습니다만 헌법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는것 또한 상당히 엿같은 발상인겁니다. 
개헌해서 추진해도 반발이 있을 진대 초헌법적 주장은 아니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헌법위반을 단죄하자는 촛불민심도 그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당의 대선주자 생각이 만약 그러하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겁니다.
          
ㅣㅏㅏ 16-11-29 10:23
   
근거를 가져오셈.
민성 16-11-29 00:44
   
이러다 전국민 헌법학자 되겠다...
황다도 16-11-29 01:57
   
실망이 너무 큼.
캐널 16-11-29 02:05
   
훈시규정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게...

1. 훈시규정이었을 경우

문재인이 손석희가 질문햇을때 바로 훈시규정이라 합의하에 60일 이후 대선 치를 수 있음...

이렇게 대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야 함.

2. 효력규정일 경우

이건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모순적인 말을 한 것이므로 실언임을 인정하고 정정해야함.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은 생각없이 그냥 헌법도 지키고 싶고 국민 의견도 존중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둘은 상충관계가 되버렸고 한 말을 줍기도 머하고.... 딱 그 상황인거임...

본인도 그냥 별 생각없이 말햇는데 손석희가 날카롭게 질문하니 식은 땀 좀 났을거임..
레종프렌치 16-11-29 02:31
   
저거 일종의 훈시규정 맞는 것 같음...최상위 규범을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엄밀히는 존재(정치)와 당위(규범)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함...즉.헌법이라는것이 최상위의 법률이지만 정치(사실)와 규범(법)의 경계에 있는 규범이기도 함....특히 일반 법률에는 위반시 그 효력이나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최상위규범인 헌법에는 위반시의 효력이나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서 헌법위반의 사실이 있을 때 일반 법률위반과는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안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헌법에는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는 조항도 존재하는 것이고, 선언적 규정도 존재하는 것임..

때문에 헌법위반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규범적으로 부정하거나 강제력에 의한 해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치적 비난이나 국민의 선택, 저항이라는 사실이나 정치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어떻게 헌법이 훈시규정이냐?고 하면서 궐위후 60일 이후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법규정을 문리해석만 하는 초보수준에서는 기한 규정이 있으면 전부 효력규정같이 보이는 것임...

일반법률에서 조차도 효력규정이냐 훈시규정이냐는 문리해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문리해석으로는 다 효력규정같아 보이는 것임.....

일반법률조항이 효력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알아보려면 그 조항을 위배했을 때 위배한 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함.

헌법으로 되돌아가보면, 68조 2항의 해석상, 선거일이 궐위 60일 이후로 정해서 대통령선거를 했다고 해서
1.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2. 나아가 선거결과 당선된 대통령 당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음....왜냐면 궐위로부터 60일 이후에 처러진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부정해버리면 그 후로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가 없음.......선거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2번째 선거일도 60일 초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해서 또 다시 효력을 부정해야 하므로..

결국 60일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절~~~~~~대로 없음..

그렇다면 68조 2항에 위배해 기한을 도과해서 치러진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이 영향받지 않는다면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임.....

헌법을 존중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고, 헌법을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당정청이 합의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60일 이후로 선거를 치르기로 정처적 합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선거가 치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임....

헌법 규정이 6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규정은 아님.....멀쩡한 헌법도 개정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게 정치인데......
     
archwave 16-11-29 04:11
   
헌법 개정등은 헌법에 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선거를 미룰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된건 없잖아요.

선거를 미루기로 민의가 모아진다면, 해당 헌법을 임시 (?) 개정해서 기간을 바꾼 후 선거하는게 바른 길이죠.

그냥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헌법 조항을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무시하는 관례가 생긴다면 헌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
우유니 16-11-29 02:38
   
헌법은 그 자체로 특별해서 잘 모르겠으나
타 법률에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 둔 경우 훈시규정으로 보는 판례가 많았음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 결정은 180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도 대표적인 훈시규정이었음요

그래서 닭그네의 탄핵 발언도 180일은 훈시규정일뿐이라 황교안을 권한대행으로 세우고
헌재 판결을 1년 이상 끌고 가려는 술수라고...하는 말이 있더군요
     
archwave 16-11-29 04:14
   
재미있어지네요.

만약 2 달 기한이 훈시규정이라 안 지켜도 된다고 확인하면,
탄핵 역시 180 일 기한 안 지켜도 된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네요.
          
레종프렌치 16-11-29 06:46
   
180일 규정은 안지켜도 됨....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있음? ㅋㅋㅋㅋ

헌법 재판소가 180일을 넘겨서 어떠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기한을 도과한 절차위반이라고
다툴 법적 제도가 없는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에도 180일 규정위반시 효과나 제재, 강제가 규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사건도 존재하는데 어찌 획일적으로 180일 이내에 전부 재판하고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겠음?

헌재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32, 2009.7.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라.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ㅣㅏㅏ 16-11-29 10:24
   
그건 헌법이 명시된 내용이 아니죠.
archwave 16-11-29 04:07
   
[~해야 한다] 가 훈시규정이라고요 ?
그럼 여야합의하면 선거하지도 않고 그냥 대통령 연임해도 되겠네요. ^^;

기한을 정해둔 것은 그 기간을 지키라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
기한 못 지키면 내는 연체료 같은건 없나요 ?

5 년임기 같은 것도 훈시규정인가 아닌가 ?
5 년임기도 훈시규정일 뿐이니, 다음 대통령 선거를 좀 더 미루겠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네요.

나만 헷갈리는건가.. ^^;
     
레종프렌치 16-11-29 07:05
   
각 개별 조항의 성격이나 취지, 연혁 등 제반사항을 두루 살펴서 따지는 것이지

헌법조항 전부가 훈시규정인 것도 아니고, 헌법 조항 전부가 효력규정인 것도 아님..

이해되심?

못할 듯..
          
ㅣㅏㅏ 16-11-29 10:24
   
그니까 근거를 보자고요. 어디에 헌법 68조가 훈시규정이라고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