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8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부분을 훈시로 본다 아니다 효력규정이다 하는 논란이 인터넷에 어제의 인터뷰 이 후로 많이 보이네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180일 이건 훈시규정이 맞는데... 이건 헌법 전문에 기간이 정해져 잇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60일 규정도 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손석희가 잘못 알고 그랬다는 사람도 많고....
훈시인지 효력인지 명확히 알고싶은데 팩트체크 좀 해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