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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09:59
60일 규정이 훈시규정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해보이는데..
 글쓴이 : 캐널
조회 : 713  

헌법 68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부분을 훈시로 본다 아니다 효력규정이다 하는 논란이 인터넷에 어제의 인터뷰 이 후로 많이 보이네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180일 이건 훈시규정이 맞는데... 이건 헌법 전문에 기간이 정해져 잇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60일 규정도 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손석희가 잘못 알고 그랬다는 사람도 많고....

훈시인지 효력인지 명확히 알고싶은데 팩트체크 좀 해주실 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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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맛좀보자 16-11-29 10:14
   
간단함, 훈시규정도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따라야할 사항도 아니죠
헌법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67조 5항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에 따른 법률로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되기전에 선거일을 지정하고 궐위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위에 사항중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선거를 못할사유가 국회의 합의로 정해질수 있다고 보는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나, 이미 법률적으로는 어느정도 완비 되어 있다고 보네요. 국회에서 합의한 선거일을 권핸대행이 지정하면 그기간까지 충분히 선거를 준비해서 선거를 치룰수 있습니다.
     
캐널 16-11-29 10:18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60일이 너무 짧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 한다" 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룰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흠 JTBC에 팩트체크를 요청이라도 해야겠군요 ...ㅋㅋ
          
손맛좀보자 16-11-29 10:23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헌법이 모든사항을 예단할수 없기에 부속법률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기타부득이한 사유를 해석하는데에 여러 의견이 존재할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거고, 그걸 대리할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가 현재상황을 기타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준비기간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캐널 16-11-29 10:30
   
애초에 60일이라고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1.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정에 차질을 줄인다...

2. 궐위 시 일정을 정해 놓음으로써 대선일정에 관한 대선주자들의 유불리함에 따른 혼란을 없앤다.

이 것 때문인데... 국회에서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조항을 넣은 이유와 부합되지 않음..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잘 될리가 없고 여당은 일정을 늦추고 싶어할테고 야당은 빨리 하고 싶어할테고...

흠 애초에 60일이라고 헌법에 넣은 목적을 생각하게 되네요.
                    
손맛좀보자 16-11-29 10:49
   
정당간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갖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일이라는 선거기간은 굉장히 짧은 편이죠. 한나라의 수장을 뽑는 선거기간이 60일이라,,, 그후보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검증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거일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치고, 제대로된 공약도 만들어서 선거를 치루는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더 도움이되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상이라면 단순히 몇달간의 국정공백을 생각할게 아니라,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처용 16-11-29 11:31
   
헌법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헌법에 모든 절차를 규정할 수 없기에 일반법인 공직선거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명령적 성질을 갖는 훈시규정이라면 문재인 의견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을 대신하여 권한대행자인 총리가 재투표기일을 정하고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36조) 만약 헌법 68조에 나와있는 기간이 강행규정이거나 효력규정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이러한 연기사유를 따로 두지 않겠지요.
간단히 공공질서에 반하니 이 기간 이외에는 재투표기일을 할 수 없다고 볼겁니다. 캐널님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그러나  효력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치뤄질 수 없다면 무효가 되어 버리는데 이는 헌정중단을 초래하지요.  또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 되리라 봅니다.

헌법 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을 근거로 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법정하고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대통령 궐위로 (탄핵)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내에 공고하도록 했다(법 제35조 제1항) 2009년도 개정;;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ㅣㅏㅏ 16-11-29 10:16
   
최상위법인 헌법에 60일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 60일이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이 위헌인거죠.
     
손맛좀보자 16-11-29 10:20
   
이미 헌법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놨는데, 위헌이라는 것은 뭐죠.
          
ㅣㅏㅏ 16-11-29 10:25
   
그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자체가 하위법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게 위헌이지 뭐임.
               
손맛좀보자 16-11-29 10:35
   
연기가 안된다는 규정자체가 없는데, 그게 왜 위헌이죠. 그럼 전쟁중이고, 온갖재난이 닥쳐 국민들이 뿔뿔히 흩어져 선거를 실시 할수 없는 상황에라도 대통령 선거는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헌법에 미비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법률로 정하라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놨는데 그게 왜 위헌이라는 건지.,,,,
               
처용 16-11-29 11:42
   
위임입법한 것이죠;;
헌법에 모든 절차를 규정할수는 없으니깐요;;
우유니 16-11-29 10:41
   
헌법은 국가의 큰 틀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대강의 큰 얼개만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률에 위임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헌법 68조는 헌정중단위기를 막기위해 60일이라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여 강행규정으로
헌법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재난이나 기타 피치못할 사유로 60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당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입법미비인 경우인데 법률가인 문재인 후보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조항을 근거로
민의가 요구한다면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손석희 아나운서의 질문도 상식적으로 옳았고 문재인 후보의 답변도 헌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캐널 16-11-29 10:44
   
흠 그렇군요....

근데 그랬으면 국민투표로 대선 늦출 수 있다... 머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하지...

애매하게 말해서 의도를 추측하게 만드니...

이번 기회로 좀 언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우유니 16-11-29 10:50
   
네 항상 아쉬운 점이죠
시원하게 발언하면 좋으나 조중동과 종편이 항상 꼬투리를 잡고 물어 뜯으니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요구라는 원론적 표현 대신 헌법적 설명을 하였다면
종편의 좋은 떡밥거리가 되어 오늘 하루종일 이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종훈이당 16-11-29 11:18
   
사상초유의 사태이니 해석이 제각각일수 있고 개인적 의견으로 60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같은데...

헌법에서 명시했다면 지키는게 맞다고 보고요. 선거후 개헌을 할수 있어도..

개헌후 선거는 그렇죠. 선례를 만들면 헌법가치가 훼손되죠. 대한민국의 긴역사를 기대한다면..
이런 선례를 만드는건 소탐대실입니다.

오랜기간 견준다고 좋은 대통령 뽑은 것도 아니죠. 법헌의 취지는 빠른 안정을 우선시 하고 있지 충분한 고려를 염두한 규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대를 잘타고 나면 운이 있는것 처럼.. 이런 시기 될사람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