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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7:54
국회의 의견은 쉽죠.
글쓴이 :
황다도
조회 : 309
본인이 국회 의견을 따른다고 했고 개헌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바로 사임하도록 결의안을 의결하면,
국회에서 할 일은 끝나고 청와대에서 안받으면 탄핵으로 가면 됩니다. 사임 촉구 결의안은 진즉에 나왔어야 했음.
새누리가 반대하면 야당 단독처리 하면 되고 강제성이 없는 결의안이고 사임 여론이 압도적이라 막을 명분도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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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6-11-29 17:58
???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요 닭이....
탄핵은 진행하고 여야합의 또한 진행하면 됨니다...
???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요 닭이.... 탄핵은 진행하고 여야합의 또한 진행하면 됨니다...
황다도
16-11-29 18:00
결의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가능하고, 하루면 됩니다. 금요일 탄핵 의결 가능해요.
여야 합의는 민주주의 룰인 다수결로 무장해제시키면 됨.
어차피 명분싸움 아닙니까?
결의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가능하고, 하루면 됩니다. 금요일 탄핵 의결 가능해요. 여야 합의는 민주주의 룰인 다수결로 무장해제시키면 됨. 어차피 명분싸움 아닙니까?
알랑가몰라
16-11-29 18:00
대통령 사임결의안이란게 법에 없어요.있었으면 진작에 했죠.ㅋㅋ 대신 대통령을 내릴수있는 법을 탄핵이라고 만들어논겁니다.
저런걸 올릴려면 한마디로 개헌을해야함..ㅋㅋ박근혜의 마지막 발악이자 노림수..
예를들면 4년중임제로 개헌하는데 현직대통령부터 시행한다고 개헌하면 박근혜는 내년초면 4년을 채우니깐 그런식으로 임기채우고 내려오겠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사임결의안이란게 법에 없어요.있었으면 진작에 했죠.ㅋㅋ 대신 대통령을 내릴수있는 법을 탄핵이라고 만들어논겁니다. 저런걸 올릴려면 한마디로 개헌을해야함..ㅋㅋ박근혜의 마지막 발악이자 노림수.. 예를들면 4년중임제로 개헌하는데 현직대통령부터 시행한다고 개헌하면 박근혜는 내년초면 4년을 채우니깐 그런식으로 임기채우고 내려오겠다는 말입니다.
황다도
16-11-29 18:03
결의안 채택은 국회에서 종종 해요. 강제성 없는 그냥 의견 내는 것인데 박근혜가 원하쟎아요.
개헌은 해석이고 본인이 얘기 안했으니 무시하면 됩니다.
결의안 채택은 국회에서 종종 해요. 강제성 없는 그냥 의견 내는 것인데 박근혜가 원하쟎아요. 개헌은 해석이고 본인이 얘기 안했으니 무시하면 됩니다.
알랑가몰라
16-11-29 18:07
그건 핑계대고 무시하겠죠.ㅋㅋ 법적효력도 없는거 나 몰랑~
그건 핑계대고 무시하겠죠.ㅋㅋ 법적효력도 없는거 나 몰랑~
황다도
16-11-29 18:09
네 탄핵가야죠. 국민앞에서 언플하는 건데 오늘 담화는 가볍게 처리해 주고 새누리 명분없애면 되죠.
네 탄핵가야죠. 국민앞에서 언플하는 건데 오늘 담화는 가볍게 처리해 주고 새누리 명분없애면 되죠.
어이가없어
16-11-29 18:03
결의안이란게 어차피 구속력 없는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결의했다...라는거면 됬지..
하야결의안 하면되겠네....정상 퇴임이 아닌 하야로 뜻이 굳어졌으니 하야하시오...
하루면 되겠네...국회 다수의 뜻이 이러합니다 하면 되지..50퍼센트만 넘기면 끝...
결의안이란게 어차피 구속력 없는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결의했다...라는거면 됬지.. 하야결의안 하면되겠네....정상 퇴임이 아닌 하야로 뜻이 굳어졌으니 하야하시오... 하루면 되겠네...국회 다수의 뜻이 이러합니다 하면 되지..50퍼센트만 넘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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