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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9:32
법안이 가결되면 그순간 적용되는건가요?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421  

이번에 탄핵투표 유기명으로 법률 개정하는거요..
통과되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건가요?
2일에 유기명투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9일에는 가능한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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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6-11-29 19:34
   
관보게재후 20일 후 보통 적용됨

근데 위의 것은 법률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라서 즉시 적용가능
     
대아니 16-11-29 19:36
   
아..그럼 당일에도 가능한거군요...
백마탄유라 16-11-29 19:36
   
유기명 할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함
개정안 발의하고 가결하고하면 시간 무지 많이 걸림
또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 또 시간 낭비함
그래서 지금은 유기명이니 무기명이니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님
일단 탄핵안 발의가 최우선 사안임
     
캐널 16-11-29 19:40
   
시간 별로 안걸립니다. 말 그대로 시행규칙이므로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고 과반찬성만으로 가결되므로 야당단독 통과 가능합니다..

여당찬성에 기댈 필요가없음..

문제는 의지의 유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