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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9:32
법안이 가결되면 그순간 적용되는건가요?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421
이번에 탄핵투표 유기명으로 법률 개정하는거요..
통과되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건가요?
2일에 유기명투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9일에는 가능한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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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6-11-29 19:34
관보게재후 20일 후 보통 적용됨
근데 위의 것은 법률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라서 즉시 적용가능
관보게재후 20일 후 보통 적용됨 근데 위의 것은 법률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라서 즉시 적용가능
대아니
16-11-29 19:36
아..그럼 당일에도 가능한거군요...
아..그럼 당일에도 가능한거군요...
백마탄유라
16-11-29 19:36
유기명 할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함
개정안 발의하고 가결하고하면 시간 무지 많이 걸림
또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 또 시간 낭비함
그래서 지금은 유기명이니 무기명이니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님
일단 탄핵안 발의가 최우선 사안임
유기명 할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함 개정안 발의하고 가결하고하면 시간 무지 많이 걸림 또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 또 시간 낭비함 그래서 지금은 유기명이니 무기명이니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님 일단 탄핵안 발의가 최우선 사안임
캐널
16-11-29 19:40
시간 별로 안걸립니다. 말 그대로 시행규칙이므로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고 과반찬성만으로 가결되므로 야당단독 통과 가능합니다..
여당찬성에 기댈 필요가없음..
문제는 의지의 유무죠...
시간 별로 안걸립니다. 말 그대로 시행규칙이므로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고 과반찬성만으로 가결되므로 야당단독 통과 가능합니다.. 여당찬성에 기댈 필요가없음.. 문제는 의지의 유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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