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동안 일몰 이전에만 허용하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다.
비록 구체적 집회 장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로 한정했지만 그간의 집회 허용 범위에 비하면 한층 폭넓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집시법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청인은 약 1천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진도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못 보게 10시까지 허용해야 되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