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부결 되던 가결 되던 꼭 해야 하는 의미는
탄핵과 자진하야는 별개의 문제. 탄핵이 진행 되더라도 대통령 자진 하야 하고 싶으면 탄핵 중간에 자진하야 하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4월 자진하야 약속 하더라도 탄핵이 가결되면 4월에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 안하겠다고 딴소리해도 탄핵이라는 보증이 잇는것 입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 대통령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1월 자진하야 한다하면 그때 대통령하야 하면 탄핵은 자동 소멸 되는 것이죠.
만약 탄핵이 부결 되면. 국민은 누가 탄핵 찬성한 의원이고 누가 탄핵 반대한 의원인지 알수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자진사퇴와도 별개의 문제이고.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의미가 큰 것입니다.
탄핵은 가결되던지 부결되던지 아무튼 꼭 국회에 상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