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것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그렇기에 탄핵에 앞서 찬반여부를 묻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희의원들이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익이 아닌 당익'을 위해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써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표창원은 국회의원들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며
이런 표창원을 욕하는 새누리당 의원이야말로
직무유기이며 적반하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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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