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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3 13:19
무죄 추정 원칙이라...
 글쓴이 : 트루세이버
조회 : 558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그래서 촛불 집회 다 불법?

그런 논리면,
구속수사도 불법?
무죄 추정 원칙대로 라면 구속 수사는 불법이 된다.
그런데,
현격한 구속 사유가 있는 자들,
예를 들어 보복 가능성 높은 조폭들 모조리 다 풀어서 재판 하면,
그 동안 증인들 모조리 다 죽어라 이 건가?
또한, 범죄가 확실해 보이는 자들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도록 내 버려 둬라는 것인가?
미국도 마찬 가지고
범죄가 심각한 나라들 경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서
증인보호 프로그램까지 생겨 난 것 아닌가!

또한,
가처분, 가압류 등등도 불법이 되는 것인가?
횡령이나 빚 문제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러면 불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민사와 형사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현대 시대 법률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조건 무죄 추정 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다.

재판 결과 전까지 무조건 적인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면
집안에 처 들어온 강도나 도둑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쫓아 내지도 못하게 된다.

배웠다는 것들이 가만 보면 이상한 개소리를 참 잘 시전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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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6-12-03 13:22
   
근데 웃긴게 용의자가 될 증거가 있어서 공범으로 수사 한다는건데 거부하면서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수사가 됐을텐데 말이죠..;;
Banff 16-12-03 13:27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진행중에 죄인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것.

이는 미란다원칙과 함께 인권 진보적 개념이며 가짜보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는 지켜져야합니다.

근데 권력 남용으로부터 약자보호를 위해 생긴 개념을 권력자 보호를 위해 박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참 가소롭네요.
황다도 16-12-03 14:24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여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이 선행됨. 또한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진행 안되서 무죄추정도 성립 안함. 무죄추정주의는 형사소송의 절차상의 개념이어서 형사소추 안받으면 발동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