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웬 ㅂ ㅅ 삽자루 같은 것들이 왜곡해서 깝치는지...
아직도 신천지 종박애들을 빨아줄 건덕지가 남았나?
이미 시대의 흐름은 변했다 1베 모지리들아
정권바뀌면 니같은 것들 전부 쓸어버리고 감옥에 쳐넣는일만 남았다
고맙다 박ㄹ혜 ㅂㅅ아
민주주의 탈을쓴 개망나니들 청소할수 있게해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