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 경범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점과 워싱턴 주에서는 성추행 경범죄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윤창중 전 대변인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양국 정부의 복잡미묘한 입장과 미국 내의 성추행 경범죄 처벌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은 생략한 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꿈보다 해몽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