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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6 21:40
국회에서 위증한 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글쓴이 : 만원사냥
조회 : 665  

어제 그 의무실장이라는 사람이랑

이승철?인가 하는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사람

어제 오늘 그동안 국회 등에서 거짓말 한게 들통났었죠.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위증이라고 하던데...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그런거 없으면 국정조사 하나 마나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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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6-12-06 21:51
   
헌법 제45조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원사냥 16-12-06 21:54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말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거짓말한 증인들 말입니다. 안종범이나 그런 분들 말이죠.
          
coooolgu 16-12-06 22:15
   
단순히 위증을 한다고 그거에 단순히 위증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을것입니다. 살인범이 난 사람 안죽였어요 라고 한다고 위증죄가 추가되지 않듯이요..
               
만원사냥 16-12-06 22:18
   
흠... 그건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법은 역시 어렵네요. 그래도 좀더 국민의 상식이라는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해요.
KilLoB 16-12-06 21:56
   
위증죄 있으나.. 그게 여야합의가 되야되고, 그렇게 합의된들 처벌도 벌금쪼금일뿐(징역규정도  있긴하나 사실은 없죠)이라... 유명무실하죠.
     
만원사냥 16-12-06 21:57
   
;;; 아... 그래서 최순득인가 누군가 오늘 불참사유로 유치원원서내기였나 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군요. 하나 마나의 것들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천장무류 16-12-06 22:12
   
국조 내용을 보면 해당 국조에서 위증 하면 처벌 받는다고 강조 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위증을 증명할 수사권이 없고 위증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처벌권이 약하다고 합니다.
     
만원사냥 16-12-06 22:1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어렵더라도 다음 국회 때엔 국정감사에 대한 법?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 사실상 증인 스스로 말이 꼬이지 않는 이상은 어찌보면 공개적으로 변명의 기회만 주는 꼴이 될거 같네요.
          
천장무류 16-12-06 22:23
   
기사를 보면 그동안 수많은 국조를 거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들이 나왔는데 보시는대로 그대로라고 하네요
               
만원사냥 16-12-06 22:26
   
아쉽군요. 그것들도 그놈의 당의 이익에 맞물려서 지금까지 보류되어왔는지... 국회 스스로 발등 찍은 거군요. 덩달아 국민들 발등도 찍히고... 휴...
길잃은농부 16-12-06 22:21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위증에 대한 죄가 따로 없으므로 처별안됨..
증인의 경우
사실과 다를땐 위증죄 처벌됩니다..
참고인의 경우
그냥 발언에 대한 어떠한 처벌조항이 없음..
원고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닐경우
상대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만원사냥 16-12-06 22:27
   
제가 던진 질문이 단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또 알게 되는군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감은 잡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길잃은농부 16-12-06 22:29
   
국회에선 원고와 피고가 없으나 증인신분이냐 참고인신분이냐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