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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3:11
만에하나 부결되면 새누리는 공중분해 되겠네요
 글쓴이 : 대둔근
조회 : 1,294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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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사퇴시 국회는 위헌기관이 된다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되는지 국회해산 후 전원재선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대로 후자라면 지금 선거 치르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궤멸되겠네요.
그 후 새로운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게 되구요.

아 정말 대통령 덕분에 법공부 많이 하네요.
임기 내내 국민과 싸우고 끝까지 이겨먹으려한 대통령 대단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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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쉬 16-12-08 13:14
   
그러고보니 만약 그리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개정 16-12-08 13:24
   
국회의원의 경우 전자입니다. 재선거가 아닌 사퇴의석에대한 보궐선거가 됩니다
     
태양권 16-12-08 13:27
   
아니죠 국회 해산과 함께 전체 보권선거입니다..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개정 16-12-08 13:27
   
음? 헌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태양권 16-12-08 13:29
   
위에 나와잇자나여 눈깔 뽑아서 확대 시켜줄까여? 즉 200명 못채우면
위헌 기관이 되서 해산되고 다시 뽑는대자나여
                    
개정 16-12-08 13:34
   
위헌기관이 되는것과 재선거 여부는 다르죠 위헌기관이 되니까 이를 채우는 과정이 보궐인지 재선거인지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론 지방의회와 달리 국회의 경우 재선거 요건에 그런건 없는걸로 아는데요 ㅎ
                         
태양권 16-12-08 13:35
   
헌법에 나와있다구여 아래 나와있는걸 자세히 보세여 손둬다
눈둬다 뭐합니까 님원하는 소설쓰지말구여
                         
개정 16-12-08 13:39
   
시비걸지 마시구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수 부족에 따른 명확한 재선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국회는 없어요. 재선거 규정도 없이 어떻게 재선거를 합니까
                         
태양권 16-12-08 13:41
   
시비가 아니라 그잘란 머리로 똑바로 보란 말이에여
님 혼자 소설 쓰지말고 재선거 규정 없다니요 있습니다
                         
개정 16-12-08 13:58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84&cont_sid=0003

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으니 태양권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시든 어쩌시든 똑바로 보셔서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세니안 16-12-08 13:50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없는 위헌 기관 이므로 그 위헌 기관에 있는 의원들도 자동 소멸되는게 맞는듯해요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데로 그대로 인용한다면, 위에 원글에 보궐선거라고 쓰셨는데.. 보궐선거가 아니고 조기총선이라고 쓰셔야 맞는거죠..기사에는 보궐선거라고 안나오고 조기총선이라고 나오는듯하더라고요
          
대둔근 16-12-08 1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8/2016120801225.html

일단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나긴 했는데 기자들이 대충 기사쓰지말고 제대로 알아봐줬으면 좋겠네요..
               
가을파도 16-12-08 13:32
   
               
개정 16-12-08 13:37
   
흠 기사가 이렇게나버리니 저도 헷갈리네요 ㅎ 헌법학자들 얘기하는걸 봐야할 듯
스나이퍼J 16-12-08 13:26
   
야당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나온 하찮은 후보만 아니면.....  보궐선거시  새누리당 의석수는 지금의 최소 국민의당 정도로 떨어질것같네요....    민주당 > 국민의당 > 새누리=정의당  or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새누리
이렇게 되던가요
하염없어라 16-12-08 13:29
   
이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내각제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으로 국회 해산이 가능하지만,
내각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진 사태한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 이게 통상 인정된다면 100명만 넘는 당은 언제든 국회해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100명이 넘는 정당은 여론 상황에 맞춰 국회해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네요.

아마 사퇴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뤄질거라 봅니다.
     
태양권 16-12-08 13:32
   
그건 님생각이구여 어면히 헌법에 나와잇는데 님 원하는걸 애기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하염없어라 16-12-08 13:43
   
41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게 200인 이하는 위헌기관이라고 주장하는건데...
이건 국회의원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가 선거 때 마다 변화듯이 그때 그때 법률로 정하지만, 그 수를 200인 이상으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300명 중 비리나 기타사유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결원이 생겨서 299명이 되면 정수가 299가 되는게 아니라  결원이 생겨서 300에 맞게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0인 이하는 위헌기관이니 해석하는건 인위적인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해산이란 용어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이런걸 말씀드린거지 제가 원하는 이야기란 터무니 없는 주장을 왜 하는겁니까?
루루리 16-12-08 13:29
   
그래서 비박에서 인증샷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태양권 16-12-08 13:30
   
국회원이 200명 미만이면 위헌기관으로 자동으로 되서 해산되고
전부 다시 뽑는겁니다.. 리셋되고 다시 시작한다 이말입니다 왜? 더민주만 보궐선거 해야 하는데
생각하고 는분들이 눈에 보이네여
     
초기린 16-12-08 13:40
   
님 헌법41조 직접 찾아는 보셨어요? 41조 전문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국회가 자동적으로 위헌기관이 된다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헌법 자체가 워낙 추상적으로 써놓은거라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기자가 전문 법조인도 아니고 헌법은 님이 원하는것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카더라만 보지말고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좀 판단해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세니안 16-12-08 14:20
   
근데 법자체가 명확하지 않군요....200인 이상이으로 한다라는건 200인이 안되엇을 시에는 국회가 아니라는뜻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헌 기관이라 하는거고 그런 위헌 기관에 의원들을 보충하는것또한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루루리 16-12-08 13:42
   
야당 의원들이 사퇴해서 200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도 정지합니다

근데 정지만 되고 재보궐 선거로 새로 뽑을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고

재보궐로 새로 뽑으면 그때 다시 국회가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탄핵 부결되고 야당 의원 전원 사퇴시 국회가 멈추고 대통령은 유지됩니다

물론 선거하면 새누리당은 박살나는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겁니다

국회해산은 의원 내각제에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만약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면

대통령 지지율 낮고 여당이 과반수일때 야당이 100명이 넘고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때는

언제든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알랑가몰라 16-12-08 13:48
   
정확히 말하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새로 총선할지 보궐선거할지 해석이 분분하다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헌법 소원해서 대법관들이 결정해주는데로 가야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100명이상 있는당이 이런권리를 남용하면 안돼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맞을듯요.
저도 판을 새로 짜고픈 맘은 절실하나 상식적으로 행동해야죠.
     
하염없어라 16-12-08 13:52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100명만 넘으면 국회해산권을 가진다면, 소수정당이 마음대로 국민의 민의와 다르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는건데, 이게 내각제 국가도 인정이 안되는겁니다.

소수의 정당이 다수의 정당이나 국민의 민의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좌지우지 한다면 이게 더 정당성이 없어지는거죠.
     
루루리 16-12-08 14:07
   
하세월이겠네요

내년에 대통령 뽑기전에 판결 나려나요 ?
가을파도 16-12-08 13:53
   
만약 이러면 헌법을 개정하던지 개헌 해야겠네요. 국가 미비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조문인듯.
     
코코로 16-12-08 14:24
   
딱히 그럴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번같은 말같지도 않은 사태가 아니고는 이런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죠. 국민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최후의 수단에 나선것 뿐이지,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식으로 사퇴를 하여 국정을 마비시킨다면 민심이 돌아섭니다. 총선을 다시 치룬다고 해서 몇석이나 먹을수 있을까요? 이번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니, 이 행동이 국민들에 지지받고 박수 밖을 뿐이지, 명분이 없이 이런식의 행동으로 나온다면, 말 그대로 영구 사퇴하는 수가 생겨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