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
민주당 총사퇴시 국회는 위헌기관이 된다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되는지 국회해산 후 전원재선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대로 후자라면 지금 선거 치르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궤멸되겠네요.
그 후 새로운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게 되구요.
아 정말 대통령 덕분에 법공부 많이 하네요.
임기 내내 국민과 싸우고 끝까지 이겨먹으려한 대통령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