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 태양권님말에 동의 하는게 어짜피 200인 이하 위헌 기관인데 위헌기관의 의원들을 보궐선거로 다시 충원하는거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기관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기관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의 사람들을 국가가 보궐선거로 충원한다??? 역시 말이 안되는 논리 이긴 한데 헌법을 보면 명확하게 지정된게 없는걸로 보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고 300인입니다..헌법에 어긋나지 않죠..
헌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헌한게 아닌데
해산하고 다시 총 재선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처음에 300으로 정해서 뽑아 놨는데 갑자기 지진으로 국회가 무너져 101명이 죽어
199명..즉 200명이 안된다..그러면 그게 위헌이니 총선을 다시하겠나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국회 중지시키고..죽은 의원들 자리 101개 보궐 선거 하겠나요??.
200명 이상을 뽑으라고 법률로 정해졌고..그걸 지켰습니다..지금 이 국회 시작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서 한 230명 정도 뽑았다고 생각해 보죠..200명 이상이니 합법입니다..
헌데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로 31명이 의원직 상실해서 199명이면 그게 위헌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할 국회일까요?.
아니면 200인이 안 되니까 국회의 활동인 입법활동을 임시로 중지하고 31명을 보궐로 충원하는게 맞을까요?.
내 생각엔 이 국회자체는 헌법을 지켰으니 위헌국회가 아니고..
중간에 법률로 명시된 200명 이하니..그동안 국회의 역활을 중지하고
보궐로 사퇴한 자리 충원하는게 맞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