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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4:27
위헌 기관의사람들을 국가가 뽑을 이유는 없는듯.
 글쓴이 : 세니안
조회 : 627  

근데 전 태양권님말에 동의 하는게 어짜피 200인 이하 위헌 기관인데 위헌기관의 의원들을 보궐선거로 다시 충원하는거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기관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기관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의 사람들을 국가가 보궐선거로 충원한다??? 역시 말이 안되는 논리 이긴 한데 헌법을 보면 명확하게 지정된게 없는걸로 보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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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파도 16-12-08 14:29
   
헌법에 구멍이 생겨버림. 땜방해야겠네.
     
가을파도 16-12-08 14:31
   
법학자들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네
뷰티샵 16-12-08 14:30
   
이것도 정답인거 같고...후아...
뷰티샵 16-12-08 14:33
   
근데 다 각설하고 부결되지 않을거에요 후후
응1 16-12-08 14:58
   
개인적인 의견으론 보궐선거로 보입니다..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고 300인입니다..헌법에 어긋나지 않죠..
헌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헌한게 아닌데
해산하고 다시 총 재선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처음에 300으로 정해서 뽑아 놨는데 갑자기 지진으로 국회가 무너져 101명이 죽어
199명..즉 200명이 안된다..그러면 그게 위헌이니 총선을 다시하겠나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국회 중지시키고..죽은 의원들 자리 101개 보궐 선거 하겠나요??.

200명 이상을 뽑으라고 법률로 정해졌고..그걸 지켰습니다..지금 이 국회 시작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서 한 230명 정도 뽑았다고 생각해 보죠..200명 이상이니 합법입니다..
헌데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로 31명이 의원직 상실해서 199명이면 그게 위헌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할 국회일까요?.
아니면 200인이 안 되니까 국회의 활동인 입법활동을 임시로 중지하고 31명을 보궐로 충원하는게 맞을까요?.

내 생각엔 이 국회자체는 헌법을 지켰으니 위헌국회가 아니고..
중간에 법률로 명시된 200명 이하니..그동안 국회의 역활을 중지하고
보궐로 사퇴한 자리 충원하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고프다 16-12-08 15:08
   
내 생각은 국회 해산후 재선거임

몇몇분들이 그게 맞다면 100석만 채운 정당이 사퇴하고 국회해산 반복해서 시키는 그런 사태로

국정혼란이 오고 여태 그런 일이 없었던 이유가 100석이상 사퇴해도 보궐일뿐 국회해산이 아니라서

그런거다는 말도 하셨는데

내 생각엔 그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래버리면 재선거시

1석 건지기도 힘들기때문입니다. 별 이유없이 국민들 귀찮게한 죄는 엄청난 역풍 쳐맞을 일임.

그런데 이번은 그런게 아님 역대 최강의 국정농단이라는 사태이기때문에 정당성이 있음

200석 못채우면 위헌 기관이고 그러면 재선거하는게 맞다고 봄
     
하늘바라기 16-12-08 15:11
   
한석이고 다 채우고가 아니라 아마 사회적비용과 파장의 여파를 헌재에서 용인할지 안할지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100석이상의 정당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긴합니다.. 전 찬성파이긴하지만 암울해보이긴 하네요
발상인 16-12-08 15:36
   
난 고프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국민들이 오랫동안 참고 있는 상태고,
'가급적이면 질서'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그 여지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드는 해석으로 전개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립시키려면 탄핵 부결시 국회해산후 재선거를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이상 헌법이라는 질서를 통해
이 정국을 개선시키려는 시도가 비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순서가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국민의 뜻이 내전의 명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