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들 보니까 무슨 법을 어기는거라고 하시는 분들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기명투표로 탄핵했습니다.
탄핵에서 기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치적 판단인겁니다.
국회의원 활동은 정보 공개가 기본원칙이죠
법률을 누가 올리고 지지 했는지 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인사 관련된 부분은 외압이 있을수 있어 기본 무기명 입니다.
다만 탄핵을 단순한 인사라고 볼수는 없을거고
이미 기명 투표로 한 전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반대자를 공개하는게 마치 법률위반처럼 말합니까?
자신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던 분명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선택의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별 헌법기관과 같고 그들 활동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 중에 무기명 투표 하는곳이 있긴합니까?
무기명이 법률적 문제라면 바꾸는게 오히려 맞는겁니다.
하지만 기명이 불법도 아닌게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선관위에 불법 선거 활동으로 볼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개 요청이 무슨 불법것처럼 말합니까?
공개해서 그들에 대한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겠다는건데
그냥 공개안해도 된다는 분들은 공개되든 말든 그걸로 국회의원 평가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 그걸로 자신의 대표를 선택하는 정보로 쓰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바램을 과격과 불법으로 몰고가싶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