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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21:44
반대자 공개가 무슨 법률위반인가요?
 글쓴이 : 작은앙마
조회 : 600  

글들 보니까 무슨 법을 어기는거라고 하시는 분들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기명투표로 탄핵했습니다.

탄핵에서 기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치적 판단인겁니다.

국회의원 활동은 정보 공개가 기본원칙이죠
법률을 누가 올리고 지지 했는지 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인사 관련된 부분은 외압이 있을수 있어 기본 무기명 입니다.

다만 탄핵을 단순한 인사라고 볼수는 없을거고
이미 기명 투표로 한 전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반대자를 공개하는게 마치 법률위반처럼 말합니까?

자신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던 분명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선택의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별 헌법기관과 같고 그들 활동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 중에 무기명 투표 하는곳이 있긴합니까?
무기명이 법률적 문제라면 바꾸는게 오히려 맞는겁니다.

하지만 기명이 불법도 아닌게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선관위에 불법 선거 활동으로 볼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개 요청이 무슨 불법것처럼 말합니까?

공개해서 그들에 대한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겠다는건데

그냥 공개안해도 된다는 분들은 공개되든 말든 그걸로 국회의원 평가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 그걸로 자신의 대표를 선택하는 정보로 쓰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바램을 과격과 불법으로 몰고가싶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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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6-12-09 21:51
   
그럼 국회를 통해 찬반여부 공개를 민원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
모닥불 16-12-09 22:13
   
사실 무기명 투표라는게... 권위주의적 정부(혹은 독재)가 들어서 있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별로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표결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무기명투표의 장점보다는..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에 더 다가갈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이걸 스스로 법개정을 할수 있을까?? 입니다.

누구도 자기자신의 손목에 스스로 수갑 채우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결국..여론밖에 없습니다.
전쟁망치 16-12-09 22:16
   
기명투표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잘못된 법이죠
그러니 기명투표로 룰이 바뀔수 있게 다음 투표를 잘합시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견도 피력하구요 더 나아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도 피력을 하구요
헬로가생 16-12-09 22:20
   
국회투표는 모든 게 절대 기명이 되야합니다.
seoljay 16-12-09 22:58
   
국개의원들은 표결할일  생길때 마다..
밤새 각 동네 돌면서 주민 한명한명 설득하고 설명하고 찬반 서명 받아가라고 해야함..
야근수당은 꼭 챙겨주고...
레종프렌치 16-12-09 23:05
   
지금은 선거기간도 아니고,

국회법상 탄핵소추결의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규정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지

국회의원이 자신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어떠한 국회의원이 어떠한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를 밝히려는 노력을 막는 규정도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에게 투표 전에  어떠한 투표를 할 것인지 미리 밝히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의 무기명투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는 있지만(아래에서 보듯이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에 의한 강요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처벌은 없음)

투표가 끝난 사후에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어떤 투표를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밝힐 법적인 의무 또한 없음...정치적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형법상 강요의 정도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에 의한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고, 협박에 의한 강요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물론 공개거부할 것이지만)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요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함.
모니터회원 16-12-10 01:11
   
국회에서 투표결과를 공개한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따라서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님.

미국과 영국등 다른나라에서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함.
이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만큼 유권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반영을 참고하여 다음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
오히려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