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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1 21:05
헌재의 탄핵심판
 글쓴이 : 호태왕담덕
조회 : 758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헌재가 여인네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고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해서 약간의 추측을 해보려 합니다..
헌재 판단 시점에 관해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더라도 일개 촌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의외로 일찍 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끝나는데 문제는 차기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확정적이라는 점...
여인네 직무권한이 정지되어 버리는 바람에 황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 헌법학자&정치분석가&국회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소장 임명건까지 그 권한대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비록 헌재소장이 다른 헌재 구성원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구심점 역할을 할 탄핵심판에서 그 중심축의 공백상황을 과연 현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켜만 볼 것인가 ....
이 부분만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1월말 경에도 충분히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 라는 말처럼 탄핵심판의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그 결정에 대한 여파도 본인이 안고 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만에 하나 차기 헌재소장의 임기 시작과 궤를 같이 하여 그 판단이 내려진다면 ,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임기 내내 지고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전임자의 임기 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후임자가 떠안는 격인데 , 과연 ???
이 점에 있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고개가 저어집니다..

그래서 , 개인적으로는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으며 , 이럴 경우에는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내려질 듯 싶습니다..
단기간에 결정을 할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죄상이 명백하다는 것의 반증일테니깐요...
아마 이 경우에는 전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눈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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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16-12-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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