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0억대의 주식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원 추징·몰수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법원이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재판부의 무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 검사장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csidx75e21da9c03a430afb45e091f88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