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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5 18:46
만약 태블릿이 도난물이 되면 증거효력이 사라지나요?
 글쓴이 : 만원사냥
조회 : 1,297  

최순실 측에서 이 카드를 꺼내는 거 같은데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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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와함께 16-12-15 18:52
   
만약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난물이 맞는듯합니다.
계약이 안끝난 남의 사무실에 방치도 아닌 열쇠까지 잠궈놓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들고나온건 명백히 절도입니다.
     
친구네집 16-12-15 19:23
   
절도 도난 이런 용어로 물타기 하는 세력이 있는데...

저 경우는 절대로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사안이 절도 사안이 아닙니다.

절도죄는 훔쳐서 소유하려는 고의 즉, 절도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경우는 훔쳐서 가지려고 들고 나간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는 거론될 여지도 없어요. 굳이 거론된다면 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임.

월세 여부나 자물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나온 사무실을 경비원 통해서 방문한 경우면 이또한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이게 문제되면 어떻게 상가임대를 합니까??  공실된 사무실만 임대하나요?
          
만원사냥 16-12-15 19:32
   
답변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친구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쪽이 말하기론 밑에도 적었지만... 월세는 보증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관리인이 직접 문 열어줬다고해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혹시나 공적인 보도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 정권에서는 대법관도 사찰하는데 별의별 꼬투리를 잡을 거 같아서 궁금했네요.

이걸 버리고 간 쓰레기?로 볼지... 잠시 사정상 가져가지 못한 타인의 물건으로 봐야할지...
          
모리와함께 16-12-15 20:48
   
절도죄는  친구님 말씀처럼 사안이 절도는 안돼고 손괴죄는 가능하겠네요.
대신 분명 증인이하고 있는말은 정상적으로 월세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하고 있는 사람 동의 하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말씀처럼 동의 없이 집주인이라도 침입하면 무단 침입 입니다.
LikeThis 16-12-15 18:5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되는 조항이라 판사 마음임...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증거가 말해줄 사실을 왜곡할수 있다면 배제되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테블릿 PC를 훔치고 그 내용물을 임의로 누군가가 수정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뭔가 말이 어렵군요.
스텐드 16-12-15 18:54
   
도난물이 되었든 말든...........태블릿으로 유출된 문건은 50건 밖에 안됩니다. 다른 방신으로 유출된게 100건이 넘습니다.......그리고 올해도 6건이 유출되었다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물타기는 그만하세요.
     
만원사냥 16-12-15 18:57
   
무슨 심정인지 이해는 하나... 다짜고짜 내 마음에 안든다고 물타기한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지금 계속 최순실측에서 또 친박의 이완영 등이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제이티비씨가 입수한 태블릿을 그 진위를 떠나서 절도나 도난으로 몰고 가면서 제이티비씨의 책임도 같이 가지고 가려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원사냥 16-12-15 19:00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지난 대선직후 개표방송과 이건 등을 가지고 내년 3월에 있을 거라는 종편재심사에서 혹시나 저것들이 수작을 부릴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온갖 개수작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잇으니까요. 대법원장까지 사찰하고요. 암튼 마음은 이해하나 그런뜻으로 적은 질문 아니니 염려치?마십시오.
          
스텐드 16-12-15 19:04
   
jtbc 책임으로 몰아봤자 이미 엎지러진물.................그것가지고 이번 사건을 덮기는 터무니 없을정도로 무리입니다.............그리고 만약 그걸로 걸고넘어지면 법적공방을 벌이겠죠. 그건 jtbc 의 몫이고요
북창 16-12-15 18:55
   
도난물이라고 해서...증거효력이 사라지진 않죠 ㅋㅋ
도난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 받으면 그 뿐...
이미...내용은 온 세상에 까발려졌으니...아무 상관 없어요.
만원사냥 16-12-15 18:58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윤회 때에도 그렇고 정말 의외의 것으로 본질이 흐려진 사례가 많았기에 질문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말엔야구 16-12-15 19:05
   
음..
최순실측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많기때문에
상관없을 듯...
캐널 16-12-15 19:19
   
검찰이 직접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물을 입수했다면 증거로 채택이 안되죠...

동네변호사 조들호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군요...

근데 검찰은 JTBC에서 제공한걸 받았을뿐이니 만약 도난이라 해도 JTBC가 도난 책임만 지면 될뿐...

증거자료로 불인정되는일은 없을꺼 같은데요???
백마탄유라 16-12-15 19:24
   
뭔 소리래요
오늘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언하기를 이사로 짐이 빠지는 와중에도 최순실이 직접 그 책상을 놔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음
이유인즉 그 당시 최순실이랑 고영태가 이미 사이가 벌어진 뒤라서 문제의 책상이 고영태가 사준 책상인지라 그거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고영태가 딴지 걸까바 최순실이 책상을 그대로 두라고 해서 그 책상이 그대로 남게 된거라고 함
그런데 최순실은 자기 태블릿이 그 책상안에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고
고영태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기에 그 책상을 가져가지 않았던거 그래서 태블릿이 책상에 들어 있는채로 방치된거라고 오늘 증언했음
그런데 도난은 무슨 도난임
자기가 놔두고 간건데
     
만원사냥 16-12-15 19:30
   
그후에 발언 내용이 그 K스포츠인가 과장인가 한다는 뒷자리에 앉으신 분...

그분이 하는 님이 하신 말...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하는 곳이고 장금장치도 하고 나갔기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물타기라고 보고 넘길 수 잇겠지만, 그동안 정윤회문건때에도 그렇고 뜬금없는 걸로 본질이 희석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혹시나 가장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자료가 무효처리가 될까 싶어서 질문했던 거였습니다.

위에 또다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는 안되고 잘못되어야 손괴죄?가 될거라고 하셔서 안심은 되지만... 워낙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함정수사도 안된다고 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도청자료 등도 안된다고 들었어서 혹시나 절도나 그런걸로 증거로써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역으로 제이티비씨를 종편재심사 등에서 엮어들어가려는 개수작이 아닐까 싶었네요.
sireeus 16-12-15 19:34
   
제가 본 방송에서는 사무실은 잠겨있지 않았고
경비원과 대동해서 같이 둘러보다가 나온거라고 알고있는데요?

태블릿이 작동을 안해서 충전기모델 어댑터 사다가 살펴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가
 jtbc기자들이 상의 후에 본사로 가져가서 복사본 만들고 검찰에 줬다는데요?
coooolgu 16-12-15 21:37
   
도둑놈이 살인범이 살인한 고급 칼을 훔치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서 경찰에 줬는데 그 칼이 살인범의 증거가 안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