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무리 저쪽이 말하기론 밑에도 적었지만... 월세는 보증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관리인이 직접 문 열어줬다고해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혹시나 공적인 보도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 정권에서는 대법관도 사찰하는데 별의별 꼬투리를 잡을 거 같아서 궁금했네요.
이걸 버리고 간 쓰레기?로 볼지... 잠시 사정상 가져가지 못한 타인의 물건으로 봐야할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되는 조항이라 판사 마음임...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증거가 말해줄 사실을 왜곡할수 있다면 배제되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테블릿 PC를 훔치고 그 내용물을 임의로 누군가가 수정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지난 대선직후 개표방송과 이건 등을 가지고 내년 3월에 있을 거라는 종편재심사에서 혹시나 저것들이 수작을 부릴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온갖 개수작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잇으니까요. 대법원장까지 사찰하고요. 암튼 마음은 이해하나 그런뜻으로 적은 질문 아니니 염려치?마십시오.
뭔 소리래요
오늘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언하기를 이사로 짐이 빠지는 와중에도 최순실이 직접 그 책상을 놔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음
이유인즉 그 당시 최순실이랑 고영태가 이미 사이가 벌어진 뒤라서 문제의 책상이 고영태가 사준 책상인지라 그거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고영태가 딴지 걸까바 최순실이 책상을 그대로 두라고 해서 그 책상이 그대로 남게 된거라고 함
그런데 최순실은 자기 태블릿이 그 책상안에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고
고영태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기에 그 책상을 가져가지 않았던거 그래서 태블릿이 책상에 들어 있는채로 방치된거라고 오늘 증언했음
그런데 도난은 무슨 도난임
자기가 놔두고 간건데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하는 곳이고 장금장치도 하고 나갔기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물타기라고 보고 넘길 수 잇겠지만, 그동안 정윤회문건때에도 그렇고 뜬금없는 걸로 본질이 희석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혹시나 가장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자료가 무효처리가 될까 싶어서 질문했던 거였습니다.
위에 또다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는 안되고 잘못되어야 손괴죄?가 될거라고 하셔서 안심은 되지만... 워낙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함정수사도 안된다고 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도청자료 등도 안된다고 들었어서 혹시나 절도나 그런걸로 증거로써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역으로 제이티비씨를 종편재심사 등에서 엮어들어가려는 개수작이 아닐까 싶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