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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7 13:09
근데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반 들어났지 않나요?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1,028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해임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질 않고

국무회의때 나쁜 사람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좌천혹은 쉽게 해임을 시키고

최순실 및 차은택이 자기 지인들을 추천해서

임용된 사실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만으로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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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증정 16-12-17 13:15
   
과연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7명중에 6명이 탄핵 찬성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확률상으로는 탄핵 부결될 가능성이 99%죠..
     
카스트로 16-12-17 13:19
   
아이디로 검색
만원사냥 16-12-17 13:20
   
지금 날뛰는 어그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일 없다고했던 무뇌아라 패스하시고;;;

... 흠~ 일단 검찰에 의하면 박근혜가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탄핵가능하죠. 나머지 소추안을 모두 심사하느냐 안하느냐로 말이 좀 있지만 아마도 다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탄핵감이라고 한다면 탄핵이죠.

탄핵반대파가 유일하게 비벼볼만한 구석이있었다면 태블릿 가짜로 몰고 가는 것 뿐이었는데... 이미 검찰에서 아이피 추적 등으로 최순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청와대프리패스해서 독대했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등등... 비벼볼만한 구석이 없어서 더 미쳐 날뛰는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기도 하는 딱 그런 상황이죠.
서클포스 16-12-17 13:23
   
위에 분 아디 로 검색  해보니.. 글 20개 올렸는데.. 한결 같은 내용들 ㅎㅎ

위에분 글은 그냥 패스 ㅎㅎ
ark87 16-12-17 14:09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 및 면직권 에 대한 내용임...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bizHr01/

말씀하시는 정식 절차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린박스티 16-12-17 14:34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때는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_-? 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징계권고 사유가 있을텐데요.
     
까만콩 16-12-17 15:40
   
법알못이 여기 한분 계시네요 ㅎㅎㅎ
고위공무원의 임용이나 면직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최종 결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지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고 짜를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