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엔의 부패방지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독일에 은닉한돈이 우리나라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이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여기다가 각 혐의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안에 환수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음
하지만 최순실의 비자금은 소득신고나 세금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한 돈이 확실한데다 한국과 독일 검찰 모두가 부정의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됨
그리고 독일검찰이 최순실의 유령회사들을 수사하는 것은 독일정부가 최순실의 비자금을 꿀꺽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유령회사를 차리고 자금세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독일법에도 엄연히 위법이 되기 때문이고 최순실의 독일 조력자들이 전부 독일국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임
한마디로 자기나라 사람들이 자기나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거
다만 여기에 이용된 돈이 한국에서 온 최순실의 돈이라 한국검찰(특검포함)과 독일검찰이 공조수사를 하는 거 뿐임
한국검찰은 최순실을 독일검찰은 독일인 조력자들을 수사하는 거
하지만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나 내용은 같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