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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2 11:53
위증모의에 대하여
 글쓴이 : 레종프렌치
조회 : 711  

원래 증인신문을 준비할 때, 적대적 증인은 사전에 미리 만날 수가 없음...증인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적대적 증인이란

우리측에 반대되는 입증취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

증인자체의 성향은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증인으로부터 공격적이고 추궁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유도해야 하는 증인을 말함..

이와 반대로 우리측에 우호적인 증인이 있음.

우호적 증인은 우리측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이나, 우리측에 유리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증언을 해줄 증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호적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전에 미리 만나서 미리 증언할 내용을 들어보고, 신문을 할 자가 우리에게 불리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생략하거나,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두루뭉술한 증언을 하도록 사전에 질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질문을 할 특위위원과 증인들은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같은 위치에 있는 극히 몇몇 증인을 제외하면 모두 증인으로부터 범죄와 비위사실을 밝히고 캐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적대적 증인임....

그런데 그런 적대적 증인을 미리 만나서 뭘 들어보고 물어봤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임...

적대적 증인을 미리 연락주고 받고 만날 수 있다면 이미 그건 적대적 증인이 아님...우호적 증인이지..

위증모의가 없었다하더라도 국조특위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님..

그리고 질문사항이 증인이 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도록 묻는 내용이고, 이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네 라고 답변을 하거나 질문과 똑같은 취지로 대답을 하면 이건 사전에 문, 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100% 우호적증인이여...한마디로 같은 편이라는 거지...

정상적인 국조특위위원이라면 증인으로터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범죄사실이나 비위사실에 대한 증언을 캐내고 추궁해야 하는데 미리 만나서 뭘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뭐있겠음?.....청문회장에서 물어보면 되는데..사전에 미리 물어봤자 그건 우리의 질문취지만 뽀록나서 상대방에게 정작 증언을 하는 날까지 미리 대비하거나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 시간만 주게 되는 것이라 미리 만날 이유가 없음...

미리 만난다면 오직 미리 질문과 답변을 마사지를 해놓기 위해서지...

저 새끼들이 위증모의 아니다...이러는 것은 당사자가 입 딱 맞추면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딱 잡아떼는 것이지
그리고 증인을 나올 애가 왜 국조특위 위원에게 연락해서 미리 만나려 하겠음?
만나려 했다면 그건 증인과 해당 위원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인이 알아야만 가능한 것임....증인 입장에서 날 잡아먹을 넘이라고 생각되면 연락이 와도 피하지 미리 지가 연락할 이유가 없음...이완영 등의 주장대로 증인이 먼저 연락했다면 그게 적대적 증인이겠음? 같은 편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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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Fox 16-12-22 12:15
   
원래 그렇게 하는 거에요? 질의 해놓고 반박하면 '응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런식으로 마무리 하고 원래 그러는거에요 ?ㅋㅋ 답정너인거 같은데 그럼 청문회는 뭐하러 하는거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