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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8 09:23
청문회 강제구인법 상정 근데??
 글쓴이 : 알랑가몰라
조회 : 524  

안민석이 정세균의장한테 직권상정해주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하는꼬라지봐도 암말 못하고 쉬~쉬~하는게...

영장없이 강제구인하는거 자체가 위헌입니다.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됨..ㅡㅡ;; 

근데 이거 얘기해주는 언론은 한나도 없네요. 

한마디로 통과되기도 힘들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최순실측에서 위헌걸고 넘어지면 할말도 없는

무쓸모 법될게 뻔합니다. 저도 진짜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ㅜㅜ

안민석도 뻔히 알면서 모든국회의원이 다들 조용히 있으면 국조특위자체가 욕먹으니깐

총대메고 움직이거나 자기PR하기 좋은 상황이라 이러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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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장군 16-12-28 09:56
   
국회의 청문회 기능은 제한하여야 한다 봅니다
왜 국회가 사법부 흉내를 내고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
이건 예전 메스컴이 제대로 작용 되지 않을.... 근대, 현대초기나 독재때 나 말이고
요즘시대에 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지 몰겟음..
차라리 국민적 이슈가 되는 재판은 무조건 공개(중계) 재판으로 하도록 법을 만들든지..

어차피 피고? 입장에서는 사법부 재판이 중요한데
국회에서 뭐하러 이런일을 하는지...
제대로 작동도 안되는 기능을...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의 소지가..

어째건 의원들이
검사 판사 흉내 내는게 웃김.
     
모니터회원 16-12-28 10:12
   
삼권분립을 제대로 따지면 판, 검사가 장관하고 있는것도 위배입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요직을 차지함)

검찰의 기능이 의심받으니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가 있는겁니다.
          
홀로장군 16-12-28 10:19
   
검찰은 사법부 아닌데요
 
특검은 괜잖은 제도같지만...
특검은 어째건 그쪽방면 전문가로 구성되죠
하지만 청문회는...
하던일 그만 두고 장관을 하든 ,의원을 하든 하는거야 관련법에 따라 가능하겟지만
현직 입법부 의원이 사법부나 검찰 흉내 내는거랑 비교할순 없죠
국회 의원이 검사 판사 흉내 내는게 웃기단 겁니다
의원들중 잘 아는분도 있겟지만 일반인만 못한분도 많이 있고..
로니aa 16-12-28 10:10
   
님 영장주의라는게 뭔지나 찾아봤어요?
영장주의는 기본적으로 형법절차에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의 긴급집행같은 경우도 님 말대로라면 위헌이지만 다수설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청문회 강제구인권은 형법절차도 아닐뿐더러 국민의 알권리에 비교형량하여 청문회에 강제로 참석하는 것 정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헌이 나올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진 않네요.

글쓰신분이 영장주의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