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2-19 19:16
그래서 공상정선수 결론이 멉니까?
 글쓴이 : 유어마인
조회 : 522  

운동선수 특별규정으로 이중국적 허용
 
원래 한국에 사는 대만인 3세 
 
하지만 쇼트국대를 위해 특별규정으로 한국국적 취득
 
귀화는 아니고, 이로서 이중국적자가 됨 
 
현재 대만인도 되고 한국인도 됨.
 
단 국대는 현재 한국인으로만 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 가생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트릭랜드 14-02-19 19:17
   
대한민국 국적법상 20세 미만인경우는 2중국적이 원래 허용됩니다.

20세가되면 국적을 선택해야되고요.
     
없습니다 14-02-19 19:18
   
그건 출생으로 인한 2중국적이야기고, 국적취득에 의한 2중국적은 20세 미만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함.
     
유어마인 14-02-19 19:18
   
하지만 특별규정으로 20세가 되어도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 20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할수있다는게 논점인건가요 지금?
유어마인 14-02-19 19:23
   
공상정선수는 특별규정의  혜택으로 죽을때 까지 귀화할 필요 없이 이중국적을 유지 할수 있다

이게 현재의 논점인가요?
백두지키미 14-02-19 20:06
   
결론은 그거죠..
지금 현재는 이중국적..(전 개인적으로 이중국적자가 국가대표가 되는거 자체도 이해가 안간다는)
20세 이전에 이중국적 취득했으니..20세 돼면 선택해야함..대만인지 한국인지..
만약 20세에 대만국적취득하고 한국국적 버리면 연금도 일시불로 다 받아감
한국 지원으로 훈련하고 올림픽 출전하고 금메달까지 땄는데.,.그거 그냥 도로아미타불됨..
따라서 지금 현 상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게 현실이라는 사실..
얼음누늬 14-02-19 20:08
   
공상정은 한국단일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음...

일단 국적법은 특별귀화건 일반귀화건 간이귀화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포기가 해당국가의 법령등에 의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앞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시킴...(따라서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면 사안에 따라 한국국적취득 취소시킴)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종사하려는 분야가 외국국적을 가진 채로는 종사할 수 없는 분야라면 즉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국가대표도 이러한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 확인 안된 것이 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인데, 이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음..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자가 국가대표가 가능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원칙은 귀화를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시키므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기에 추가로 공상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보아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임..
백두지키미 14-02-19 20:25
   
얼음무늬님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한데..
네이버에 특별귀화라고 검색해봐도..외국국적포기 강요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귀화는 기존국적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