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그거죠..
지금 현재는 이중국적..(전 개인적으로 이중국적자가 국가대표가 되는거 자체도 이해가 안간다는)
20세 이전에 이중국적 취득했으니..20세 돼면 선택해야함..대만인지 한국인지..
만약 20세에 대만국적취득하고 한국국적 버리면 연금도 일시불로 다 받아감
한국 지원으로 훈련하고 올림픽 출전하고 금메달까지 땄는데.,.그거 그냥 도로아미타불됨..
따라서 지금 현 상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게 현실이라는 사실..
일단 국적법은 특별귀화건 일반귀화건 간이귀화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포기가 해당국가의 법령등에 의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앞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시킴...(따라서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면 사안에 따라 한국국적취득 취소시킴)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종사하려는 분야가 외국국적을 가진 채로는 종사할 수 없는 분야라면 즉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국가대표도 이러한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 확인 안된 것이 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인데, 이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음..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자가 국가대표가 가능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원칙은 귀화를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시키므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기에 추가로 공상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보아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