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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9 20:13
공상정은 한국단일국적자...
 글쓴이 : 얼음누늬
조회 : 976  

공상정은 한국단일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음... 

일단 국적법은 특별귀화건 일반귀화건 간이귀화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포기가 해당국가의 법령등에 의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앞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시킴...(따라서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면 사안에 따라 한국국적취득 취소시킴)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종사하려는 분야가 외국국적을 가진 채로는 종사할 수 없는 분야라면 즉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국가대표도 이러한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 확인 안된 것이 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인데, 이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음..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자가 국가대표가 가능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원칙은 귀화를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시키므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기에 추가로 공상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보아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임..

공상정이 한국단일국적일 확률은 99.99999999999 % 확률임..


추가로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귀화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 해주는 귀화가 아님..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각각 귀화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을뿐 이중국적과 특별귀화는 필연적인 논리상관관계는 없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귀화(일반귀화)는 5년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성년이어야 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어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풍습등을 잘알아야 함..

매우 어렵구

다음으로 간이 귀화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부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던 자, 배우자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 5년거주 재산, 국어능력 없어도 귀화시킴

특별귀화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상정은 3호의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로 보아 특별귀화했을 것으로 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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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4-02-19 20:15
   
우리나라의 법이 철두철미 한 게 별로 없어서 게인적으로 신빙성이 없네요
잡덕만세 14-02-19 20:18
   
한국국적 취득후 1년안에 외국적 포기안하면 한국적은 자동 취하된다고 들었네요
엔유 14-02-19 20:21
   
공상정 선수는...일반귀화가 아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특별귀화자라고 들었습니다.
     
맘마밈아 14-02-19 20:25
   
특별귀화는 귀화의 형식이 일반귀화 즉 부모중에 한분이 한국국적이거나 한국국적자와 결혼했거나등등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의 특별한 사유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등을 말하는거지 특별귀화가 2중국적의 예외사유는 아니예요.
패널 14-02-19 20:22
   
그녀가...쇼트의 불모지인 대만을 떠나..개인의 성취욕을 해갈 하고저..한국을 택했든 아니든간에..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자없이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을 대표했다면
이미 그녀는 몇없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이지요...
백두지키미 14-02-19 20:22
   
이래서 언론이 문제라는...쩝..
아니 어디언론..어느언론도...공상정이가 대만국적 포기햇다는 기사없습니다..
대신 특별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론사들이 이 특별귀화라는 용어조차도안씁니다..그냥 귀화라고만 표시하죠
특별귀화는 기존 국적유지할수있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공상정이가 대만국적을 포기햇냐 안햇냔데..포기했음..기사떳겠죠..아주떳떳하게..
특별귀화니..그냥 귀화니 상관없이
어디서도 공상정이가 대만국적 포기햇단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귀화인건 확실한거죠..즉..오히려 이중국적 상태일 확률이 90프로 이상인데..
언론에서특별귀화라고 표현안하고 그냥 귀화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귀화..그럼 대만국적 포기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거죠
     
얼음누늬 14-02-19 20:27
   
이런 분이  더 문제

그렇게 복수국적 문제는 특별귀화와는 논리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해줘도..  특별귀화는 기존 국적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네

복수국적은 복수국적취득 요건이 되면 되는 것이지 특별귀화자라고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님....오히려 특별귀화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음..
          
유어마인 14-02-19 20:32
   
뭔말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특별 귀화자 관련 법안인데

특별귀화자로 귀하는데 외국구적을 뭐하러 포기해요? 강요도 안하는데?

본인 글에 오류가 너무 많음
               
얼음누늬 14-02-19 20:34
   
네 잘나셨습니다. 잘난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여....
                    
유어마인 14-02-19 20:36
   
아니 반박을 하셔야죠 감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한다고 뭐 달라짐?  ㅋㅋㅋㅋ

저도 그냥 본거 얘기한거고 님이 쓴글에 오류를 지적한건데

제가 잘못 말한거면 반박을 하시면 되죠
                         
얼음누늬 14-02-19 20:48
   
정도껏 무식하면 대화가 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식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수로 반박을 합니까?

잘난 내가 참고 말아야지...
맘마밈아 14-02-19 20:23
   
한국은 2중국적 허용이 아예안됩니다. 20살이 되면 둘중하나 선택해야해요. 남자는 군대면제 혹은 군필이 아니면 국적포기조차 안됩니다.
     
얼음누늬 14-02-19 20:27
   
이중국적(복수국적) 예외적으로 허용됨
          
맘마밈아 14-02-19 20:36
   
선천적 2중국적자는 예외적으로 가능은 하네요. 다만 외국국적행사포기 선서를 해야함.
               
Horn 14-02-19 20:46
   
만17세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선천적이더라도 한곳의 국적포기를 해야 합니다.
패널 14-02-19 20:27
   
스포츠에 간혹 이런경우가 있지만(예:정대세) ..(기실 2중국적 허용)

우리나라는 2중국적으로 (귀화하지않고)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갈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절대 네버!!!!!!

만약에 윗에 어떤님 말씀이라면...정대세가 한국국가대표 달고 출전한것 하고 다름아닐텐데요...;;
백두지키미 14-02-19 20:27
   
특별귀화라니까 그러시네 참나...아휴..
특별귀화자가 스포츠선수에 공상정이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2중국적허용이 돼기때문에 특별귀화죠...
특별귀화 모르시나..검색을 함 해보세요..아이스하키 특별귀화..농구 특별귀화..이런식으로..
     
얼음누늬 14-02-19 20:31
   
님이나 검색 잘 해보시길...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8.3.14]
          
맘마밈아 14-02-19 20:37
   
특별귀화는 귀화의 형식일 따름이지 2중국적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천적 2중국적자는 예외적으로 2중국적유지가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군대는 가야합니다.
               
얼음누늬 14-02-19 20:51
   
제가 본문에 쓴 말이 그말입니다.
백두지키미 14-02-19 20:31
   
미치겄네...2009년인가 2010년에 특별귀화법 실행합니다..
특정분야에서 뛰어나다싶은 사람을 이중국적 허용해주는 방침..
이중국적 허용..특별귀화법 좀..알아보고 적으세요..
     
얼음누늬 14-02-19 20:33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 열받으세요..법조문을 들이대도 자기만  맞다니.....인생 참 깝깝하게 사시네
백두지키미 14-02-19 20:35
   
허용해주는 방침...특별히 허용해주는 방침..아주아주 특별히 허용해주는 방침..
이게 특별귀화
http://cafe.naver.com/daon/9484
지니1020 14-02-19 20:35
   
근데 뭐가 문제라는건가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데 규정을 어기고 되서 국적이 문제? 그런건가...
맘마밈아 14-02-19 20:35
   
인터넷 검색해보니 후천적 2중 국적은 허용이 안되지만(빅토르 안의 경우) 선천적 2중 국적(외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가 외국인이면서 해당국가에서 2중국적이 허용되면)의 경우에는 외국국적행사포기 선서를 하면 2중국적은 인정된다합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해당국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누리지 못하네요.
백두지키미 14-02-19 20:36
   
얼음무늬님이 예시로드신 법조문엔 기존국적 포기해야한다는 조항 안보입니다..
기존국적 유지시켜주는게 특별귀화인데 지금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맘마밈아 14-02-19 20:38
   
국적법 첫부분에 나옵니다. 2중국적 허용안되는건 원칙입니다.
백두지키미 14-02-19 20:38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누리지 못하지만 국적포기안해도 한국국적 주겠다는 취지가 특별귀화법입니다..
무슨 이상한거 보고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공상정도 한국 단일국적이라기보단 언론이 자꾸 귀화,귀화 하니까 그렇지..
대만국적 유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유어마인 14-02-19 20:41
   
특별귀화법이 생겨나고 적용된지 2-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착각들 하시는게 아닐런지요
Horn 14-02-19 20:45
   
백두지키미님 특별귀화라고 해도 일단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타국가와 궤를 달리 합니다.

특별귀화를 하여도 특별귀화의 대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귀화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가질수 없으며, 특별귀화를 신청후 6개월 이내 해당 전 국가의 국적포기를 선언 해야 합니다.
백두지키미 14-02-19 20:46
   
특별귀화법을 만든거 자체가...우수인력유치를 위한건데..
기존 귀화법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 하니...편법으로 법을 제정한게
특별귀화법입니다..
원래 한국 귀화법상으론 2중국적 허용안하고..또 2중국적자일지라도 20세 전후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국적을 선택할건지..그래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특별귀화법을 제정한건데..
특별귀화법 자체가 2중국적 허용입니다..국적유지가 가능한거죠..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라고하는 각서를 써야합니다..
예를들면 대학입할할때 외국인특별전형같은 혜택을 포기하겠다 라고 선언하는거죠..
이것만 하면 기존국적유지를 인정해주는게 특별귀화법인데.
     
Horn 14-02-19 20:48
   
네이버 검색좀 해보셨나 본데..^^;;

특별귀화를 신청하고 나서 해당 전 국가의 국적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야지만이 국적이 취득되며, 그렇지 아니할겨우, 영주권만 취득하게 됩니다.
          
유어마인 14-02-19 20:52
   
국적포기가 아니라 국적행사 포기 국적은 포기할 필요가 없음
               
얼음누늬 14-02-19 20:53
   
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유어마인 14-02-19 21:01
   
특별귀하를 신청하면 특별귀하법 적용받는다는데 자꾸 예전 국적법 들이밀어서 뭐함?
2010년 5월에 재정됐다는데

정확한 법령은 찾아보고 있긴한데 찾기 힘드네요 지금
현직 변호사와 공무관련자들 뉴스등에도 언급된 거로 봐서 허구일 가능성은 제로라 봅니다.
               
Horn 14-02-19 20:56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예외적용이 없습니다.
     
얼음누늬 14-02-19 20:50
   
자꾸 법 법 거리시는데 특별귀화법 몇조인가요?

그보다 특별귀화법이라는 법이 존재는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안나오는데

법 법 거리실 거면 정확한 법령명과 조문을 대보시지요..

한국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특별귀화법이라는 것이 이중국적허용법이라는 건지 법조문을 한번 대보시지요.
백두지키미 14-02-19 20:56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거지 국적포기서약서가 아닙니다..ㅠㅠ
     
Horn 14-02-19 20:57
   
백두지키미님. 저랑 인생걸고 내기하시겠습니까? ㅎㅎ
백두지키미 14-02-19 20:58
   
링크걸기도 귀찬으니 그냥 말하죠..네이버에서 이중국적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거기 지식인 아무곳에나 들어가시면 현직 변호사들이 적어논 글이있습니다..
거기보시면 국적포기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의 특혜만 포기하면 2중국적허용해주는게 특별귀화라고 나옵니다..에효..
     
Horn 14-02-19 21:00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네이버검색하신거 티난다고 했었죠?

이중국적 취득후 일정기간안에 국적포기 없을시 해당국가의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저기 네이버 검색할 시간에 이중국적에 관한 법령을 읽어보시죠 답변만 읽지 마시고.
백두지키미 14-02-19 21:03
   
말이 안통하네..참..
현직변호사가 적은글을 들이대도 무시하면 도대체 뭘 들이대야함?
horn님..님이야말로 저처럼 지식인이라도 이중국적이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가 적은글이나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얼음누늬 14-02-19 21:06
   
말이 안통하네...참..
현행 법률을 들이대도 무시하면 도대체 뭘 들이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