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정은 한국단일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음...
일단 국적법은 특별귀화건 일반귀화건 간이귀화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포기가 해당국가의 법령등에 의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앞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시킴...(따라서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면 사안에 따라 한국국적취득 취소시킴)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종사하려는 분야가 외국국적을 가진 채로는 종사할 수 없는 분야라면 즉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국가대표도 이러한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 확인 안된 것이 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인데, 이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음..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자가 국가대표가 가능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원칙은 귀화를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시키므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기에 추가로 공상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보아서 공상정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임..
공상정이 한국단일국적일 확률은 99.99999999999 % 확률임..
추가로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귀화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 해주는 귀화가 아님..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각각 귀화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을뿐 이중국적과 특별귀화는 필연적인 논리상관관계는 없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귀화(일반귀화)는 5년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성년이어야 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어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풍습등을 잘알아야 함..
매우 어렵구
다음으로 간이 귀화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부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던 자, 배우자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 5년거주 재산, 국어능력 없어도 귀화시킴
특별귀화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상정은 3호의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로 보아 특별귀화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