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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9 21:45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글쓴이 : 얼음누늬
조회 : 11,127  

국적법 10조가 근거규정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중에서 그 배우자와 혼인중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자
 

2.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중에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3. 본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경우(이민)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4. 대한민국의 미성년자가 외국에 입양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이민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영주할 목적으로 만 입국해서 한국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6.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포기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 같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들 외에는 이중국적자 허용안됨...

단 원정출산을 한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 인정안함...


빠진게 있어서 추가함.
   7.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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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14-02-19 21:49
   
스포츠스타같은 경우 특별귀화로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카인 14-02-19 21:50
   
공상정선수 같은경우는 부모님도 모두 같이 한꺼번에 귀화한걸로 압니다..
백두지키미 14-02-19 21:50
   
카인님..이사람 그냥..무시해야할듯해요..
말귀를 못알들어먹음..
     
얼음누늬 14-02-19 21:51
   
법조문을 들이대도 우기니

참 세상 답답하게 사시는 분이네..
알탕 14-02-19 21:51
   
공상정 선수는 3번에 해당되겠네요.  체육분야의 우수한 능력...
     
뭐꼬이떡밥 14-02-19 21:52
   
아니죠.. 그간 국제대회성적이 없으니 안되죠.
설마 대만대표로 국제대회나가서 상받고 귀화해서 태능들어갔겠어요?ㅎ
     
얼음누늬 14-02-19 21:52
   
공상정은 본래 한국인이 아니므로 3항은 관계없음..

공상정은 이중국적자일 가능성보다 한국단일국적일것으로 보임...
특별귀화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 때문에

다만 추가한 7호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알탕 14-02-19 22:04
   
국적법 제 7조에 보면 특별귀화 조건이 있네요.
 1항 3호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상정 선수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2중국적이 가능한 조건이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여기에 적힌 7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자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즉 공상정선수는 7조 1항 3호에 의거 특별귀화를 하고 10조 2항에 의거해서 2중국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가 잇겠네요.
               
얼음누늬 14-02-19 22:10
   
옙 정확하심..그리고 가능성은 미우 적지만 이중국적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음..
꾸우엑 14-02-19 21:53
   
그러게 말귀를 못알아먹네 언제는 이중국적 허용안된다더만 이제는 허용된다면서 원정출산 어쩌고 안된다고 하는데 디게 순진하신분이네 ㅎㅎㅎㅎㅎ

왜 해당이 안되요 안되긴 말로만 안된다고 하는거지 다 빠져나갈 구멍만들어두고 그런 쇼하는겁니다. 순진하시긴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

①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이경우 원정출산에 해당이 안되고 태어나면서 부터 이중국적이 자동 인정됩니다.
중립화 14-02-19 21:53
   
이런 거 법제처 문의하면 다 해결해주는데...
     
중립화 14-02-19 21:59
   
외국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는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반귀화와는 달리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다. 문태종·문태영·김한별(이상 농구)·공상정(쇼트트랙) 등 4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문태종·문태영 형제와 김한별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공상정은 화교 3세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20523033805002
카인 14-02-19 22:01
   
부모도 같이 귀화한걸로 봐서는 특별귀화로 이중국적도 허용되지만 단일국적일 가능성이 더 높죠..
어차피 부모는 이중국적불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