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측 기록
1938년 3월 4일, 일본 육군성 부관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주둔군 참모장에 보낸 '지수대일기'
‘위안부 모집 관계자 단속에서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끔 인선을 적절히 행하도록 하라’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소란이 일자, 군의 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헌병과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라
1940년 9월 19일, 일본 육군성 부관이 작성한 '군기진작대책'
'위안 시설은 사기 진작, 군기강 유지, 범죄 및 성병 예방 등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도쿄고등재판소의 중국인 피폭자 소송 판결
“일본군 구성원에 의해 주둔지 부근에 사는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고 연행해 강.간했고, 감금 상태로 두고 연일 강.간을 반복하는 행위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
해방 전후 일본 후생성이 전후 위안부의 신상기록을 담아 작성한 '유수명부'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에 꼭 필요하므로 위안부 경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도항증
파푸아뉴기니 전선에 참전한 일본 군인 이치가와 야스히토(市川靖人)는 저서 <아, 해군 바보 이야기>(1989)
“라바울에는 위안소가 3개 있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강제적으로 조선에서 젊은 여성들을 배에 태워 끌고 왔다”고 밝혔다.
2. 외국 측 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한 '사쿠라클럽'에서 일본 헌병대의 관리 아래 여성들을 급사로 모집한 뒤,
강제매춘이 이뤄졌다는 내용. 왼쪽 상단에 '강제 매춘'이라는 손글씨가 적혀있음.
1944년 미국 전시정보국이 버마에서 한국인 위안부 20명과 위안소 관리자 2명을 심문해 작성한 조서
"1942년 5월경 일본 업자들이 한국 위안부를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 병원 보조업무 등 일반적인
병사 위로업무를 암시하며 돈벌이나 새로운 기회 등의 유인책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
이 외에 네덜란드 검찰의 극동국제군사법원 제출 자료(1946), 바타비아 임시 법정 판결문(1948), 네덜란드 정부보고서(1994),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1996, 1998),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200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