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일도 제대로 하는것 없어요.
사립학교법 개정한다고 하니 지들이 촛불들고 시청앞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함.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학재단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합니다. 주된 이유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학재단의 자산 총액 중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기여한 비율은 9할이 채 못되고 나머지는 국고와 등록금 그리고 사회의 기부금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산이 설립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형성된 자산이라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추운 겨울에 왜 장외투쟁에 나섰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영남대학교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학 관련자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PMC라고해도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민간인 살상시 해당국 법률에 의해 처벌받음. 그런데, 보통 미군하고 계약한 PMC는 분쟁이나 전투지역에서 해당국가의 정부나 유력한 차기정부세력과 함께 하고, 자백이나 양심선언등이 없으면 잡히질 않음. 그리고 보통 미군이 계약을 중개할 때 해당국가에 사법권이 없음을 조건으로 첨부함.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경우 자국에서 처벌받음. 그런데, 군납업자를 모두 흔히 아는 대리전투를 수행하는 PMC(결국 용병)로 통칭할 수는 없음. 엄연히 분야가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