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떠나서
외교적 바람직이란말은..
대사관, 영사관 부지는 외교적 차원에서 상대국 준영토로 인정해주지만.
부지범위 밖은 엄현한 대한민국 영토 입니다.
자국 영토에 자국건립비를 세운걸 뭐라 하는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대국에
내정간섭 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요인 야스쿠니 신사참배 외교적으로 거론,이야기 할수 있어도...
2차대전 전범 위폐를 모아둔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철거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것
하고 같은 이치죠..
비엔나 협약
22조 2항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출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
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관련 집회에 참여 한 적이 없다면 한번 가 보세요 ~
24년간 가장 길게 이어 온 수요집회는 평화적으로 집해되어 왔고 경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같은 점에서 공관의 안녕을 교란 시키거나 여성인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품위가 관련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UN 인권위에서도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가 있고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위에 있기에 일본의 주장은 알면서도 정대협과 인권단체에 이같은 구차한 조항을 들이대는 것인데 생각 없이 그대로 말하는 분이 있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단체에 문제를 떠넘기는데 애초에 양국 실무자협상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졸속 협정 내용에 위안부 동상철거와 관련해서 부인하고 비밀로 해 온 것이 현 정부였지요.
이제까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으며 여상인권차원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니 일본으로서는 눈에 가시였으나 뚜렷히 명분도 국제법상 반대할 근거도 없기에 극우들은 속만 태웠는데 너님같은 수준이하의 지식으로 이같은 졸속협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게 외교 상대국주권(국가,국민,영토) 존중이죠
자국영토가 아닌 상대국영토에서 일어난 일에 자국민이 아닌
타국 시민단체의 건립 인허가,불법 문제까지 거론하는것 자체가
상대국 국가법률에 관여하는것이고 내정간섭이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이라면 당연히 해당국가 법률로 처벌 해야죠.
왜! 타국이 왈가불가 거론 합니까..
자국 영사관의 품위유지를 위해 지정된 영내 바깥까지
확대 해석하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님이 이야기 하시는 빈협약 22조 2항 이전에 공관지역에 대한
정의는 빈 협약 제 1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제 1조 1항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 부분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동일협약에 각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확대 해석 하지 마십시요..
외교에서 최대 금기시 하는 몰상식행위가 상대국 내정간섭 입니다.
외교협약,국제법 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보편적 외교 불문율 개념 입니다.
특히 지도층에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입지, 국제적 파워라는 것이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국역시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이고 미래를 볼때라는 주장.
근데 이런 논리는 사안에따라 다르다고 생각함.
특히나 민간인 피해자인 위안부 문제를 국익으로 덮으라는 생각은 안희정씨 말따라 월권이고
약소국 입장일수록 경우에따라 명분과 원칙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먹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봄.
이건 단순히 위안부, 소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수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시험대 같은 것이라 생각함.
저도 대사관앞엔 반대.
기본적인 타국에 대한 예의이기도하고.
소녀상의 의미가 일본 엿먹어라 시위용의 의미와
잊지않겠다는 역사적 의미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일본영사관 보라고 설치하는것보다
우리의 대중적 장소가 맞다고 봅니다..
일본영사관 앞 사람 별로 안지나다닙니다..외진곳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총영사관, 영사관은 제외)은 국제법에 대해 외교에 관한 특권을 가진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1번 사항으로 인하여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가 특정 국가의 대사관 안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나라들은 개인에 의한 재외 공관 침입, 파괴 및 재외 공관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의 의무 만이 아니고 사전 예방의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1번사항으로 인하여 대사관에 속해 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파견된 나라의 관헌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또, 조세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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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테러에 준하는 행동을 의미하는겁니다.
(예-공관에 화염병을 던진다는 행위,외교공관에 침입하는 행위)
그리고 그범위는 대사관 소유토지를 근거로 하는겁니다.
공관의 위엄과 품위손상 이라는 부분은 해당국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겁니다.
즉 해당국의 체면을 깍는 일을 하지 말라는건데
성노예 할머니의 경우 한일 양국의 과거 사건이 연루된것이기 때문에
역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된것이므로 해당국의 체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일본대사관 시위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성노예 할머니분들이 20년 넘게 시위하셧습니다.
즉 정부가 위법 행위가 아닌 정상적 시위임을 인정한겁니다.
불법이였으면 벌써 해산되고 잡혀갔습니다.
다만 정상적 시위라도 해당건물이나 단체에 위험의 요소가 있을경우 거리의 제한을 두기는 합니다만
그게 시위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못됩니다.
소녀상은 시위가 아닌 거리시설물 설치를 한것이므로 해당 지역장의 의견에 따를 다를수 있는겁니다.
하나 분명한것은 이를 강제한 요건이 불분명 하다는 겁니다.
명분이 부족하다는건데
해당 설치물은 민의에 따른것이고 그 민의의 크기가 외교적 이익보다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므로
명분에서 정부가 밀리는겁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일본에서는 테러범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일까요?
위 논리대로(국제법 운운)라면 테러범이네요... 어디 외교부관련 일이나 공부좀 하신분 같은데.. 일본 방송이나
일본 언론들을 좀 상세히 보시고 말하세요... 빙신이 뒷 구녕으로 이상한 협약이나 맺고 그 뒷수습을 국민이하는 꼴을 정말 요즘 열받아서 못보겠는데, 협약 운운하는 이런 ㅆㅂㅅㄲ들 보면 주먹이 우네. 모좀 안다고 떠뜰어대는 꼴.. 유식자라고 떠들어대는 꼴.. 법꾸라지와 모가 다른지... 정신차리고 세상살아라 이 ㅄ아